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투쟁! |2006.02.17 21:26
조회 1,210 |추천 0

저번에 글을 올렸던 2200원 받고 노동력 착취당한

미니스톱 전 알바생입니다

얼마전 사장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사장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임금을

일한 일수에 비례했을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액수만 주려고 하길래

결국 노동청에 진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오늘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헉//

22일에 출석을 해 줄것을 요구 하는 통지서더군요

한데///

무슨 증거자료 같은 것을 가져오라더군요

 

금품 미수령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봉투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급여봉투는 뭐...월급 받아 본적이 없으니 아예 없는 거구요

급여명세서 또한 마찬가지죠 뭐//

미수령 근거라는게 말이 좀////

근거라고 해봐야 주위사람들 말뿐인데요 뭐///

사장 주위에는 사장을 신봉하는

알바생 한명이 있는데 그애가 저한테 일도 가르치고 교육시켰거든요

한데 그애를 믿을 수가 없어서 참고인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사장편인데;;

제 주장을 입증 할 증거라고는

핸드폰으로 찍은 일 할때 모습의 사진 뿐인데요;;

날짜가 저장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련지;;

암튼;;;

일이커진 것 같아 걱정이네요

2200원 시급 그것도 밤을 지새우는 알바인데;;

저번에 글 올렸을때 다들 사장이 너무하다고 댓글 남겨주셨더라구요 

사장하고 통화 했을때도 노동법에 원래 수습기간은 돈 안나오고

한달 안채우면 돈 안줘도 되는 거라고

9일 일한것 중에

교육기간 빼고 6일인데

(사장은 3일만 준다더군요)

3일치 주는 것도 좋게 여기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물건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판매가 가능 한 거 아닙니까

에세 스페셜이던가

그 케이스로 된 담배갑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그거 과대포장 되어 있어요

스트로폼으로 둘둘 말아서(?)되어 있더라구요

손님이 그 종류 찾으시길래 잘 모르는 저는

그거 같다고 맞는지 확인 해 달라며 뜯어 보라고 하길래

뜯어봤죠 근데 스트로폼 밖에 안보이더라구요

측면에서 볼때 말이죠;;

다음 날 사장 그거 보고는 이거 저보고 책임지라고 전화하더이다

이거 월급에서 까고 3일 일한것만 준다는 말도요;;

참네 어이 없어서;;;

 

사족이 길어졌네요;;

암튼 위에서 말한 출석요구서에 있는 서류들

어떻게든 마련해 가야 하나요?

월급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것도 없는데 말이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