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계산법은 30만원씩 1년을 불입할 때 연이자를 5.2%라고 치면
300,000원 × 12개월 + (3,600,000 × 0.052) 여기서 세금우대나 일반과세를 계산하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
1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12/12 (12개월간 예치) = 15,600원
2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11/12 (11개월간 예치) = 14,300원
3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10/12 (10개월간 예치) = 13,000원
4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9/12 (9개월간 예치) = 11,700원
5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8/12 (8개월간 예치) = 10,400원
6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7/12 (7개월간 예치) = 9,100원
7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6/12 (6개월간 예치) = 7,800원
8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5/12 (5개월간 예치) = 6,500원
9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4/12 (4개월간 예치) = 5,200원
10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3/12 (3개월간 예치) = 3,900원
11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2/12 (2개월간 예치) = 2,600원
12회 불입액(300,000원) × 연이자(5.2%) × 1/12 (1개월간 예치) = 1,300원
세전 이자액 101,400
세금우대(9.5%) 일반(15.4%)
세후 이자액 91,767원 세후 이자액 85,784원
3,691,767 3,685,784
은행에서의 연이자란것은 위의 계산법과 같이, 총 불입액에서 이자를 계산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예치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