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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279),중침,뺑소니 사고 조언 부탁드려요

김경호 |2006.02.23 00:24
조회 268 |추천 0

사고일시 : 05년 09월27일 00시 25분경

사고내용 : 음주(0.279),중침,뺑소니

사고직후 모 대학 해병전우회 회원 분들이 축제 기간이라 순찰도중 소리를듣고 와서 도망가는걸 잡아줫고, 80m도주후 전우회분께서 트렁크를 두드리며 세우려 하자 다시 도주 260m가량 도주후 잡힘 총 300M 도주

경찰신고후 경찰 도착 음주감지기로 측정함 둘다 정상 수치나옴

그뎁 가해자는 비틀거리고 술냄새 욜라 심했음

재 측정 요구 3번가량 했는데 다 정상 나옴...

실갱이 후 지구대로 이동 음주측정기(수치 나오는기계)로 측정하자 않불려는심사로 계속 헛바람질함...

몇차례시도후( 사고직후 3시간후) 0.279나옴 만취....ㅡㅡ^ 그기계는 날짜 시간 음주수치가 찍혀서 빼도박또 못한다고함

학생이라 차량 파손비만 요구하고 귀가......

담날...... 가해자측 어머님 전화 왈  "" 울 아들이 음주운전을해서 뒤지버 씨우는거 아니냐... 사고조사를 다시 해야겠다""고 함 참 어이 없음........

제가 몸으루 먹꾸 사는 인생이라.......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병워에 감

담날 경찰서에서 불러서 갔음

먼져 와있는 가해자 엄니와 누님... 팔장을끼신채 엄니 왈..."" 울 아빠가 XX초등학교 교장인데~  .....ㅡㅡ^"""

가해자측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면 머? 바줘야나? 잘못 건드렸나? 내가 잘못한건가?? 빽이 많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찌 고민됨............ㅠ.ㅜ

사고조사를 받고 귀가 가해자 차량은 수리 완료

담날인가...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전담반에서 현장조사를한다며 호출.....

가해자측 엄니 아브지 누님 피해자측 저 매형 아브지...

가해자측과 뺑소니전담반조사하시는분 친분이 많은듯 반갑게 인사후 조사........

증인들도 다 나와서 거리 재고 조사 다 받음........

차량 파손은 00시 25분경 라이트도 않켠채 중앙선 반이상을 넘어오던 차를 제가 보고 피하다가 제쪽운전석과 가해자쪽 조수석 백밀러와 휀다 앞문짝 뒷문짝 백휀다 긁고 지나감 사고직후 전 급정거후 내렸을때 경광등을 키고 전우회분이 오셨음 전 사고낫다고 했는데 그분이 사고난것같은데 괜찮냐고 물었구요... 차량이 저기있다고 말합... 가해자측 차량 사고후 역주행으로 중앙선 넘은채로 갓길에 정차후 또 도주...

그후....... 전 병원에서 물리 치료와........ 요양하면서 지냇고.....

알고보니 가해자측 아버님 차라서 보험 혜텍을 못받는상태였고 퇴원당시 제차량보험"무보험 상해로 병원비 해결......

가해자측 아버님 합의금 .......120정도? 말씀 하셨고........ 차량 견적 120나왔었음........ 제 월급 190정도??

답답함.........

그후.........합의금 500 말씀 하셨음.........

500도 빌려서 주는거라시며.........

가해자측 엄니가 하셨던 말씀........ 우리 아빠가XX초등학교 교장이시라고.........

무슨 교장선생님이 500이 없어서 빌립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봉이 얼바인지 아십니까????

그후........ 아무 연락없음..........................

더 한참후........ 저희 아버님과 종친이라며 조케조케 하쟈고 하심............

미안하다는 말씀 전혀 없고........ 그 위풍 당당하시던 가해자측 엄니도 미안하단 말씀 없으시고....

음.........

제 보험회사 제출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땜

사고내용에 제가 가해자로 돼어있음.......... 뺑소니는 "특가법위반" 이리 나온단말도 들었는데 """ 음주 과로등 인피사고 야기후 조치밎 신고불이행 중앙선 침범"" 이리 나옴.....조치및 신고불이행이 뺑소니라고 결찰분이 말씀 하심...... 맞나????  음주(0.279)가 음주 과로등????????? 어이 없음....... 검찰에 진정서를내고..... 증인분들에 사실 확인서를 받음........ 증인분들과 대화중........ 뺑소니전담반과 현장조사할때........ 증인 참고 조사는 이걸로 끈낸다고 했다고 함.................. 왠지 이상함..............

진정서를낸후........ 경찰서에서 오라고함..........  담담분 왈 "" 피해자로 조사받게 해주니까 진정서를내??? "" 같이 갔던 매형이 경찰과 싸움......... 피해자를 피해자로 조사 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로 조사하는게 당연지사 아닌가요??? 바뀐건가...............ㅡ"ㅡ;

계장님이 말림......... 계장님은 저희 아버님 후배님이라고 하심........

가해자측이 저를 보험 사기로 진정서를 냄...........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을했다....... 머 그렁걸로.....

검찰측에서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필름을 판독보냄..........

판독결과가 나와 1월15일 검찰로 서류 송치됐다고 검찰측에서 답변해줬음......

가해자측 아버님 합의금 얼마 원하냐고 저한테 물으심...........

전 그때 무척 화난 상태였고 시간도 꽤 많이 흘른 상태라 홧김에 1500불름........  생각해 보신다며.....

아직 가해자측 아버님 연락 두절............

그후................병원에서 우연히 가해자 아버님을 만남.........  아버님 왈......." 합의를 않봐도 구속이 않된다며........

그후........ 저희 부모님........ 매형......매형 부모님.......... 엄청 스트레스.........

어찌된것이.......... 다 한다리 건너 아는사이이고..........

가해자측 엄니가 하신말씀대로 진짜 XX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맞습띠다.........

넘 답답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곤란한지 답변은 엄꼬.........

계장인께서 저희아버님꼐 전화하셔서 서운한거있으면 자기한테 말하지 인터넷엔 올리지 말라는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음.......... 서운한거라.........

전에 조사받던중 담당분꼐서 피해자로 조사받게해줫더니 진정서를 내~? 이랬을때 그 담당한텐 암말씀 않하시고 말리기만 하셨었는데................. 넘 아리송함....................... 팔은 안으루 굽는게 맞다......

진정서를낸후인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후인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말이 바뀜........ 제가 가해자로 됐었는데 맞게 바뀜.........

경찰수사에 의구심이 가고...... 경찰에서 조사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갈때.. 그 사고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고싶내요..............어떻게 올렸길래 검찰에서 오라는 연락도 없고..........이대로 간다면 그냘 벌금형만 때리고 끝난다든데.....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던데.............ㅠ.ㅜ

일반적으로 음주(0.279) 중침,뺑소니......... 구속이 않됩니까?

합의금이고 머고 다 필요 엄꼬 꼭 구속시키고싶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하고 할말 다하고 이상한 소문이나 퍼트리고.......................ㅠ.ㅜ

정말 살수가 없읍니다..............

저때문에 부모님들과 매형 과 매형 부모님두 것땜시 맨날 이상한 소리듣고 사시는데.......

어딜 가서 풀어야할찌.............. 답답하군요..................

<<  글을 올린 이유는...... 다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 가족분 과는 상관없이 음주(0.279)중침 뺑소니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제없이 평상시처럼 생활한다는데 넘 분하고...

합의를 않봐도 구속이 않된다는 가해자 아버님의 말씀도 넘 분하고 욜받고~ 물론 가해자 아버님꼐서 이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쩔수 없습니다......... 녹음을 못시킨 제 잘못으로.......ㅠ.ㅜ 사고난지 149일이 되는 이마당에...........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본 피해자에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것이 대한민국에 법입니까.............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그리 바뀔수도있는겁니까........? 뭣땜시 바뀐진 몰르겟습니다..... 진정서인지 인터넷상에 올린 글때문인지...........검찰을... 경찰을... 초등학교 교장선생임을 씹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묘~ 해서 글을 올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발생개요 젤 밑부분 """ 사실확인원의 발생 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때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수도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말.......... 언제든지 내용이 바뀔수있다는말입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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