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되면 집 구하는 것도 큰 문제죠.
저도 조금 있으면 결혼할 예비 신랑입니당~~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구요.....
신랑, 신부님들 참고 하시고, 좋은집 구하셔서 모두모두 행복하셔요^^
발췌한것은 아니구요, 실무적인것 몇개만 제가 꾸몄습니다.
실무 위주로 몇가지만
1.
Q) 살고 있는 원룸은 기한이 지났구요. 결혼하니 기한되면 빼달라고 주인한테 말해놨거든요. 빨리 신혼집 꾸며놓고 싶은 마음에 한달전에 몸만 달랑 나와서 신혼집을(비어있던) 바로 잔금까지 치루고열심히 꾸미면서 결혼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이 빠졌다고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가니 저보고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살지도 않았고, 기한도 지났는데 말이죠.
주인한테도 훨씬 전쯤에 기한되면 나간다고 말해놨구요. 혹시 몰라서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버릴 책상이랑 침대만 두고 온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A) 네,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거주(점유)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차임(월세)과 관리비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쌍방(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2.
Q) 계약후 잔금 지급전에 해약이 되었습니다. 위약금까지 지불하게 되면
제가 너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 수수료의 발생은 계약서 작성 완료시가 됩니다.
3.
Q) 집을 샀는데요. 중도금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사를 하고보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A/S를 부르니 너무 오래 되서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소개를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이니 부동산 책임이 아닐까요?
A) 중개당시 현장 확인을 한 연후에 이상이 없음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기재를 하였으므로, 중개업자에게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위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매도인 담보책임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4.
Q)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해지가 가능하다던데..
A) 아니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5.
Q)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요. 그 영수증에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를 했다면
불가능 하겠죠.
예) “ 년 월 일 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 해지는
물론, 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음. “ 가계약후 매도인 혹은 임대인
이 변심 시에는 본 가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
후 해지 가능함“ 보통 이런거죠...
6.
Q) 임대차 기간이 두 달 남았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기한 만료가
되어가니 만료일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내놓자마자 방이 계약이 되었고, 임대인이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A)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통상
적인 관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2개월전 임대인
에게 통보를 한것이고, 임대인 또한 2개월의 여유를 두어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것에 하자가 없도록 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Q) 강동구 천호동 소재 모 빌라에 보증금 70.000.000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대차 계약을 새 주인과 다시 하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불안합니다. 괜찮나요?
A) 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권리를 승계합니다. 이미 보증금
70.000.000원을 안고 구입을 한 것이니(임차채무 승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정 불안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8.
A) 제가 코오롱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서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네요. 그러면서 이사비용과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
를 섭섭잖게 줄테니 나가달라고 반 강제로 얘기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만료 기한이 1년도 넘게 남았거든요;;
Q)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찾아오면 만족할만한 가격을 제시하셔서 적당히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100만원~300만원
포장이사 50~80정도. 수수료. 30정도 (1억짜리 아파트 기준입니다.)
9.
Q) 맘에 드는 아파트 매물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틀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집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세를 놓지 않을것이니 맏겨놓은 가계약금을 찾아가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본계약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말이죠.
이삿짐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지......
A) 위 5번의 경우를 참고 하십시오.
가계약서상(영수증)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작성 전에
일방에서 가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위약금관련(일반적인 손해
배상비용포함) 사항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10.
Q) 저희 부부는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의 발령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아직 기한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주인에게 방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리니 전세4500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행히
금방 계약이 되기는 했는데 집주인이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으니
복비를 20만원이나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월세면 저정도는
안되는데 말예요....어떡하죠?
A)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아직 남았으니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관례상 옳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액을 조절한것은
임대인 이므로 월세금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단, 2006년 1월 30일부로 월세 수수료가 개정이 되었으므로,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여 내놓는다고 나머지 중개수수료
차액을 다시 임차인에게 내줄것도 아니기 때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