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김경민
|2007.04.10 22:41
조회 1,049 |추천 0
2006년11월 롯데시네마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근무파트:20시~새벽2시30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07년 2월18일 20시30분 명절날 평상시와 똑같이 고객 퇴출 및 안내를 위해 제4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 종료와 동시에 퇴출안내를 위해 퇴출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영화가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고 고객에 다툼이 있었고 그다툼을 말리던중 고객에 의해 상해를 입어 약 1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 뒤로 떨어져 팔과 다리에 살이 벗겨지고 허리와 못 등 무릎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됐어 경찰이 피해 조사를 했으나 저희 회사측에서 안다쳤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이유는 고객과 법적 다툼이 있으면 회사에 이미지 손실이 초래된다고 했습니다.결국 경찰에겐 안다쳤다고 했고 상영관에서 싸운 그 고객들만 경찰서로가서 법적 절차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전 몇일후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에서 들어놓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보험비는 제가 매달부담했습니다)에서 상해입은 부분을 보상받으려 햇으나 이사건은 단순 일하다 다친부분이아닌 가해자에 의해 다친거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와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찾기위해 파출소 4번 결찰서 2번 복지공단 평택지사 2번 제가 근무하던 시네마 10번이상을 다니면서 수소문끝에 경찰서에서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경찰에서 그당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히지않아 가해자를 찾을 방법은 없고 그사건은 벌써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지공단에 다시 찾아가 말을했지만 그러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셧고
결국 그보험사건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보험혜택은 받지못한 상태에 병원에는
16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있는상태이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으나 원때문에 이르바이트도 못하고
3주간 출석을 못해 결석처리되었고 그리고 경찰서 회사 근로복지공단을 다닌 경비도 제가 들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현제 병원미납때문에 물리치료도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몇달간 못했고 보상을 전혀받지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복지 공단에 거짓말해서 이번에 그냥 다친걸로 하자고 했고 도저히 회사를 믿을수없어 현제 내용증명서를 \보낸상태이고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소송걸면 얼마나받을수 있으며 제가 피해본 부분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고 미납된 병원비 뺀 추후 치료비 피해보상비 지금까지 쓴 차비등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소송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진단3주나왔고 팔에 찟어진 부분은 화상자국처럼 상처가 남았습니다.그리고 제가 내용증명서를 보낸과 동시에 회사에서도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내용은 자기들이 합의할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피해본부분을 못받을수도 있나요?그리고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면 어떻하죠?제가 손해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