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김태희가 13일 전격 결정했다. 경찰에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된 11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고소취하를 함으로서 용서를 했다.
김태희는 13일 오후 11시 방송될 MBC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인터넷 올린 것은 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정말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희가 소속된 나무 액터스 김종도 사장 역시 한가지 바람이 있다고 했다. "제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의 유포로 인해 배우나 연예인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들이 받은 받는 상처는 네티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듯 연예인도 거짓과 허위 사실 유포로 더 한 고통을 받습니다"
사장은 검찰 처분대로 하자는 입장을 취했으나 김태희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김태희는 "안티든 팬이든 저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13일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고 이날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고소취하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는 10대에서 30대까지 대학생과 일반인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초부터 김태희와 재벌가의 결혼, 임신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 김태희의 소속사 나무 액터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초 임수경씨, 가수 비 등이 명예훼손으로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했었고, 임수경씨의 경우 4명이 벌금 100만원, 비는 4명의 네티즌이 벌금 70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13일 김태희가 전격적으로 고소취하를 함으로서 입건된 11명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이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김태희의 바람이자 연예인의 모든 바람이며 정보통신을 이용한 뜻있는 네티즌의 희망일 것이다.
[13일 전격적으로 경찰에 입건된 네티즌에 대한 고소취하를 하며 용서를 한 김태희.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쩝...이미 상처받았다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