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4월중 다시 터지는데
독도분쟁 대비, 정부내 '사령탑'이 없다
대책팀 유명무실 책임자도 공석...부처별 엇박자
일본, 책임장관 임명 국제수로기구에서 결판 준비
지난해 4월 동해의 수로측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촉즉발의 외교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올해는 결판을 내기 위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대책팀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일본이 지난 해와 같은 4월 중에 다시 동해 수로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해에는 건드려 보는 차원이었다면 올해에는 7월 국제회의에서 결판을 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이면 한-일 양국은 EEZ 획정협상에 이어 동해 명칭, 독도 인근 해역의 해저지명 문제를 놓고 국제기구에서 한판 대결을 벌일 상황이다. 국제수로기구(IHO)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가 UN지명회의를 열어 동해의 해저지명 문제를 집중토의할 예정이다.
해저지명은 해저자원 개발, 항해에 필수적이지만 동해에는 모두 '일본분지', '야마토 분지', '쓰시마 분지' 등 일본명이 붙어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쓰시마 분지를 '울릉분지'로 바꿀 것을 주장해 이번 회의에서 결판을 내야할 상황이다.
8월엔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려 '일본해' 명칭을 '동해'로 바꾸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5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밀리면 다음 5년 동안 우리 입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같은 대격전을 앞두고 일본은 4월에 전초전 차원에서 수로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해양정책 일원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각부에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하고, 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했다. 해양기본법안으로 이름붙은 이 법은 '해양정책담당장관'을 중심으로 국가의 해양정책 추진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영토담당 무임소 장관'도 임명했다.
반면 한국은 EEZ 특별반을 만들었지만 국장급에 불과한 책임자도 공석으로 두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독도-EEZ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다른 업무와 중첩되는 바람에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EEZ 대책반 업무담당(심의관급)은 정식 직제에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 외교부 국제법국에서 일사분란 대비
한국 - 외교부 법규과 "업무하중 많아 허덕"
일본 외무부에는 국제법국이 따로 있다. 이 곳이 독도.동해 문제의 참모부 역할을 맡는다. 우리 외교부에는 조약국 국제법규과가 있지만 이곳은 6자회담 등 각종 양자.다자교섭 자문역할과 외교부의 소송.분쟁까지 떠맡아 독도문제에 진력할 수 없는 구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부 조약국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이런 가운데 유관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양법규팀을 신설해 부처별 따로놀기에 나섰다.
익명의 국제법 전문가는 "일본은 별도기구가 없더라도 관료문화상 특정 이슈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안이 터진후면 외교부는 또한번 국민적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2007. 4. 12. 내일신문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