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김장훈 30억 기부의 진실 - 교회헌금 소득공제 정당한가?

웃기네 |2007.04.14 19:56
조회 11,205 |추천 4

참 어처구니없는 기사네

 

난 첨에 김장훈이가 무슨 아무 연고없는 고아원에라도

기브한줄 알았네 자기엄마 준돈도 기브인가?

 

교회에 헌금한것도 기사거리가 되는구나 ㅎㅎ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거는 그 30억이지 30억을 기브? 함으로써

김장훈이 얻게될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될까

 

우선 30억전액 세금 공제가 된다는 것하고

 

여서 일반인이 잘모르는 세액공제가 또하나있지

 

소득할 주민세라고 또 10퍼센트 감해줘서

 

김장훈이는 총 33억의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것이지

결론은 김장훈이는 1원한푼 손해 안보고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33억짜리

교회를 김장훈이 어머니한테 날로 바친거다 이거지

 

젠장할 이돈이 끼니굶는 아이들 밥값으로 나갓으면 기쁘기나 할텐데

 

내돈걷어서 국가에서 교회나 지어주고 대한민국 참 멋같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윗글은 다음 종교방으로부터의 펌글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각종 포털의 뉴스에서 김장훈 30억 기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부금이 자기 모친의 교회설립에 들어갔다는 군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종교인들의 납세거부와 국세청장의 업무태만을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총 목사들에게 욕을 먹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보았고,

 

국세청장 업무태만건도 패소했지요.

 

좋습니다. 종교인 비과세는 관행이라고 하니 관행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세금 안내는 목사들에게도 세금내는 다른 국민이 누리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각종 헌금 및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 안내겠다는 목사들에게는 의료보험혜택과 연금혜택이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목사가 소유한 교회건물에 재산세도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목사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을 챙길수

 

있는 개인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세가 매겨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목사들 및 종교를 생활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의

 

종교활동관련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해야합니다.

현재 소득세를 안내는 목사들과 그 가족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세무조사하는 것 정도는 세무서에서 해도 상관없겠죠.

목사들말고, 목사들의 소득세납부에 부정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돈걷어서 사례비 주는데 무슨 소득세를 내라고....."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조금은 소득세를 내질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길....)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 기부금내어서 소득공제를 받는 기독교인들의

 

소득공제혜택를 없애면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성당이나 교회, 절간등에 대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교회에 만원을 기부했다고 소득공제 만원을 받은 사람이

 

만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교회는 만명으로부터 1억을 걷은 셈이죠.

 

그 중 목사가 5천만원을 가져갔다면, 소득공제를 만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천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 오천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환급액이 오백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그 만명에게 환급될 금액 5백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은 서류작업과 세무공무원들의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환급이 줄어든다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는 만들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5만원을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내었다고 해서

 

그거 소득공제받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기부하는 돈(사회복지시설에 투자되는 금액 제외)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사회복지시설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장애인, 노숙자, 고아, 극빈자 등등),

즉 다른 사람들의 도움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말한 것입니다.

종교활동자체를 위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인사유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올바른 종교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그 이하로 받는 목사들은 봐줄 필요도 있겠지요.

(이것을 속이려면 교회에서는 이중장부 만들어야 할 겁니다.

 또한 회계감사에서 부정이 발각되면

 

세금을 아주 많이 물리는 겁니다.

 

물론 그 종교시설에 기부한 사람들의 소득공제도 없어야 겠지요.)


교회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법인번호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얼마내었다는 영수증 필요없이 세무서 세금환급서류에

 

그 법인번호를 기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법인번호가 없으면 사이비 종교단체로 봐도 무방할 것임)



그럼 그 교회로 일년에 얼만큼의 돈이 기부되는지 통계가 나오겠지요.

물론 소득공제 안받으면서 그냥돈 내겠다는 신도가 있다면,

 

그건 어쩔수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소득세 안내겠다고 하면,

 

그들의 자금줄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되기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세법규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목사들이 세금안내겠다고 우기면,

그 종교시설에 기부한 사람들의 소득공제액 중에서,

 

그 인건비나 사례비로 사용된 금액만큼은 공제혜택을 주지 않도록

세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의 신도들에게는

 

그 기부금 소득공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만원을 기부한 신도에게 십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영수증 써 주는

 

교회와 그 목사들, 또 그 신도들... 반성해야 겠지요.

추천수4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