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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취득세/등록세

징징 |2007.04.16 11:19
조회 173 |추천 0

 

[부동산 세금] 취득세/등록세
 
 
 
 

정의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취득세]
-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 등),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

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

 

[등록세]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원칙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예외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세]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세율
 



 

 

비과세

[취득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면세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등록세]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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