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우편물이왔는데 제가 첨이라 어케해야할지몰라서여..
저희삼실이 업체가 두개(건축,건설)인데
얼마전에 신고접수한 "징수특례적용"하고 관련이있나여??
신고접수확인차 전화가왔었는데 건축쪽만와서 징수특례적용 5인미만이라
(사업주빼고 직원이 각각1명이라 ) 안한다고했는데
요번엔 고용,산재 자진납부신고서가 건설쪽만왔네여..
설명서보고 작성해봤는데 금액이 너무많이나와서여...
2005년도에 고용보험 \18,860 산재보험 \10,160 납부했는데
2006년도는 제가 계산을잘못했는지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많이나오네여..
작년도엔 제가 신고한게아니라서 모르겠구여ㅜㅜ;;
혹시 세무사사무실에 맡겨도되는건지
저희가 기장료가 너무많이 밀려서 말하기도 그렇고ㅜㅜ
아는분있음 설명부탁드려여
그리고 징수특례적용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있나여??(나중에 실업급여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