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슬픔.. |2006.03.13 12:54
조회 742 |추천 0

 

결혼생활 7년동안 남편이 폭력을 종종 썼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쓰면 거의 사람 죽일 정도로..

아주 심한 폭력들을 쓰곤 했는데 애들때문에 참고참고 하다가

이번에 우리 친정에서 어떻게 알아선 거의 반강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혼서류는 접수했고 구청에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막상 이혼서류를 보이니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구요. 한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전 지금 아이들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폭력이나 여자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까지 받아서 다시 합칠까도 생각중

인데 그렇게 공증받은 각서가 나중에 법의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라도 또 그랬을때 강제로 재산을 분류해

놓은대로 나에게 바로 줄수 있는 강제적인 힘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싶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