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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약가점제, 내 점수는 얼마

약장수 |2007.04.17 15:15
조회 52 |추천 0

 

내 청약가점은 몇점이나 될까'오는 9월 전면시행을 앞둔 청약가점제가

실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젠 아파트 분양 당첨도 ‘수능'처럼 점수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청약하려면 40점이상은 되야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자신의 가점을 스스로 매겨보고 당첨 가능성 및 내집마련 시기를 저울질 해보자.

 

■2자녀 둔 10년 무주택 A씨=54점

 

가점제 항목별 가중치는 부양 가족수가 35점으로 가장 많고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 기간(17점) 순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최소 점수가 2점(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이 4점으로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증가한다.

15년이상은 최고점인 32점이다. 부양가족 점수는 한 명도 없어도 기본적으로 5점이 가산되고

1명당 5점이 더해진다. 6명일 경우에 최고점인 35점을 받는다.

 

올해 결혼 10년째가 된 39세 A씨. 결혼이후 무주택 기간은 9∼10년으로 23점을 얻는다.

결혼과 동시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기간 9∼10년에 따라 11점이 된다.

현재 아들·딸 두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있어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이다.

A씨는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총 54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오

는 2009년 분양할 송파신도시도 당첨될 수 있는 점수다.

 

■1주택자 추점제 물량 노릴만

 

하지만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가만 1순위를 갖는 가점제 방식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다.

전용 25.7평이하는 25%, 25.7평 초과는 50%만 현행 추첨제로 분양한다.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종전대로

가입 기간, 저축 총액, 부양 가족수, 해당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순차별 분양받는다.

1주택자라면 추점제에서 1순위 자격으로 ‘평수 넓히기'에 도전해 볼 만하다.

 

중대형 청약자들은 기존 채권입찰제가 가점제에 앞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당첨에 욕심이 있는 무주택자는

채권액 상한을 기입하면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만일 채권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지역우선공급제도 바뀌지 않아 서울지역 무주택자들은 당첨기회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택지 규모가 20만평 초과는 전체 물량의 30%를,

그 이하인 경우는 100%를 해당 시·군·구 주민에게 우선분양토록 하고 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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