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혼위반을 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차를 따라 삼거리 굴다리에서 제기동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는 중이었고 , 상대는 제기동에서 청량리쪽으로 직진하려고
서 있다가 신호바뀌자 나온거고요. CCTV를 보니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상으로 봐서 제가
신호위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찰서 사고 접수했고요.
저는 자가용이고 상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은 했지만 상대는 무면허였고,
오토바이도 무등록,무보험이었으며, 정지선도 위반이었습니다.(이것도 일종의 신호위반으로 볼수있다던데 맞나요?)
상대는 왼손 손이 금이 가서 전치 6주가 나왔으며, 저와 저희 어머니(동승자)는 전치 3주의
병원진료를 하였습니다.
요는 합의를 보면 형사적 처벌인 벌금도 적게 나온다고 하여서 저희보험으로 그쪽 대인, 대
물을 물어주기로 하였는데 상대는 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병원비,저
희 차 수리비 모두 저희 돈을 들였기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인,대물 보험처리는 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1. 벌금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혹시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구속이나
집행유예같은...(제가 대학4학년이라 혹시나 취업에 불리할 수도지나 않을까요ㅜㅜ)
2. 상대가 민사로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인,대물 다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말이죠
3. 만약 민사 소송을 한다면 보험회사가 그 상대방을 상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4.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ㅜㅜ ??
도와주세요ㅜㅜ
추가질문) 제가 사고낸 차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라 책임보험혜택만 된다고 하여
그 상대방 대인은 제일화재에서 해주기로 했고, 그 차가 새차라서 다행히 동부화
재 자동차출고보험이 있어서 대물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다른 것
도 불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