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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때문에요-건설회사

별리미 |2006.03.29 10:55
조회 1,633 |추천 0

그만두려다가 어찌어찌하여 제일 머리 아픈 고용,산재신고랑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이라는거 하게되었습니다.

마감은 모레까진데 아무도 안갈켜주고 작년 서류는 없고 해서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건설회사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두장 오잖아요.

하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해서 각급사업소로 오고-이건 사무실 꺼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나머지 하나 산재보험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로 왔거든요.

문제는 건축건설공사에요.

하수급인 신고하는거 있잖아요. 매달 15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거 빼고서 노무비 총액을 작성하라는 건가요..? 아님 그거 포함해서 하라는 얘긴가요..?

제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건설회사에선 첨이라서 하나두 모르겠어서요.

보험요율 있잖아요. 31.40/1000 이거면 임금 총액에서 1000을 곱한 다음에 31.40으로 나누면 되는건가여?

신고 날짜는 다가오고 아는거는 하나두 없어서요.

그리구 월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 대장이요.

이거 회계사무소에서 준 제무제표에 있는 공사원가명세서에서 노무비 찾아서 작성하면 되나여?

근데 월별로는 안나와있던거 같아서요.ㅠ_ㅠ

건설회사에서 오래 다니셨던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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