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열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헌혈해서 한 500cc 빼서 받은 헌혈증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헌혈할 때마다 받은 헌혈증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요긴할 거란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곤 했져....
장기는 아니지만 피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거니 하면서 말이져....
그런데 이번에 저희 형수님이 아이를 낳으시면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수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 모아두었던 헌혈증 2개가 있는데 수혈은 3팩을 해야 한데서 저두 헌혈의 집으로 찾아가서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받아왔습니다. 형수님은 그 날 수혈을 받으셨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다행이져, 크게 아픈 데 없이 잘 퇴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병원비 계산하다거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뭐 암튼,,,
이유는, 수혈 400cc 한 팩에 7만 7천원이랍디다. 비싸더라구요,
근데 헌혈증서를 줬더니 대략 5천원 할인(?)된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헌혈했던 피를 그렇게 비싸게 받고 환자들에게 주는데,
헌혈증이 별 도움이 안된다면 많은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
예를 들면 백혈병 환자들은 그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수혈비의 나머지는 다 누가 떼먹는 겁니까?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대체 건강보험, 적십자 협회, 병원 누가 그 피값을 받아먹는 건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왜 돈을 받는 거죠?
PD수첩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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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 적십자사 상담실에서 찾은 걸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해 주십시오
헌혈증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혈액관리법 제14조의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는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대한적십자사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혈비용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