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와 정치인이 실제로 연예인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면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된다.
먼저 PD.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이성간의 정교(情交)도 뇌물로 보기 때문에 성 상납을 했거나 알선한 사람은 배임증재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음 정치인. 배임수뢰죄에 해당한다. 정치인을 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PD와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5년의 공소 시효가 있다.
매매춘의 경우엔 당연히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적용된다. 대가성의 판단 기준은 실제 현금의 수수 여부에 상관없이 포괄적인 의미로 대가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리고 상대가 정치인일 경우엔 수뢰 혐의가 인정돼 배임수뢰죄로 가중 처벌된다. 역시 공소 시효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