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에 친구에게 500만원을 차용해주고
차용날짜를 넘기고 넘겨
2002년 8월에 350만원을 변제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 150만원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04년에 형사로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소액이고 빌려당시 소득이 있었기에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구
좋게 합의 하라구 사건 조차 안된다는
어이없이 형사말과...
차용인(친구) 자기부모님을 보증인으로 공증을 해 주겠단 약속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후 공증해 주겠단 말은 온데간데 없구(취하하기위해 거짓말 한거죠)
여태...
차일 피일 변제 해준다는 말만 하구
아직 값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작 150만원 하시겟지만...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액수의 돈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이런거 말구로 한방에 확실히 방법없을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