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장희빈'에 출연중인 톱스타 김혜수가 출연료를 가압류 당하게 됐다.
영화 '바람난 가족'(감독 임상수)의 제작사인 명필름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낸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6일 '장희빈'의 제작사인 e스타즈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수의 '장희빈' 출연료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회당 약 700만원으로 안방극장 최고 대우를 받았다는 후문.
명필름은 '바람난 가족'의 여주인공으로 지난 9월 출연 계약을 맺은 김혜수가 지난달 18일 드라마 '장희빈'의 출연 의사를 밝혀오자 "현실적으로 두 작품을 한꺼번에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혜수와 그의 소속사 싸이더스HQ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와 관련 김혜수는 "장희빈은 일생일대의 큰 배역이어서 꼭 해보고 싶었다.영화 촬영에 최대한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명필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필름에서 받은 계약금 1억25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