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식구→ 법정 원수 '악연'
전 소속사 싸이클론 3억5000만원 손배소
영화배우 이병헌이 피소됐다.
연예기획사 싸이클론 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전속계약을 위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15일 이병헌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싸이클론 측은 소장에서 "이병헌과 내년 10월초까지 2년간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병헌이 지난 4월 W식품 등의 광고계약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싸이클론 측은 "이병헌의 광고 출연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병헌이 현재까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을 뿐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싸이클론측이 계약을 위반해 지난 2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후 싸이클론측에서 내가 임의로 소속사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영화 '중독'에 이어 내년 초 SBS TV '올인'의 출연을 앞두고 있는 이병헌은 현재 플레이어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상태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