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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한명일뿐입니다

참 내 |2002.12.23 00:00
조회 105 |추천 0
다른사람에게 말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단어가 안좋은 쪽으로만 보시는데 말입니다
이런 옛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가난백성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하구요.
하지만 그사람들 중에 행복한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먹고 사는걱정업고 입고사는 걱정없고 편이시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중에 옛사람들보다 행복한사람이 적습니다.
세상의 부가 늘어난다해도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많은 세상은
행복한사람이 적은 세상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남존여비가 좋으니 믿고 따르라고 한적없습니다
단지 나쁘게만 보이는것을 좋은쪽으로 보도록 노력하면
좋은점이 있다라는것을 알릴뿐입니다
90년대에 유행한것중에 반대의 이야기를 주장하던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흥부 놀부이야기를 하죠
옛 이야기로는 흥부가 착하고 놀부가 못땟다고 나오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흥부는 무책임한사람이고
놀부는 자신만 챙기긴했지만 노력과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 아주머니께서 분명 남존여비를 좋게 보도록 하세요라고 했지요?
남존여비란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어 존중하고 여성을 천시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아시죠? 그것을 지금 여성에게 이 사상의 좋은 점을 알리신다면서 위의 말은 남존여비의 좋은 점이 아니라 현대와 과거의 관점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위의 말은 맞지만 이것과 남존여비의 좋은점과는 상관이 없군요
오히려 19세기 이전에 남존여비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현대에는 그 사상이 없어져야 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없어져야하느냐를 알고 싶으신가요? 남존여비 그 자체의 말에 이유가 있습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유학자가 있다면
그사람들은 똑똑한 엘리트중 일부일것입니다.
예로부터 권력을 유지하고자 나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자에게는 배움을 주지 않았었고
재미로 만든말중에 어두육미라는 말도 있죠.
생선의 머리가 맛있다는데 머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먹기 싫어서 지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성의 외도를 눈감아 주는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문제가 있을시 대화로 해결을 해야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남편은 외도라는 실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당신말대로 외도적발시 강간으로 고발돼면 배우자에게 양육권과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간의 처리조건중 일부가 이혼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 외도라는 게 실수라면 실수를 눈감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아주머니의 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실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말은 뭐죠? 또 '책임있게 행동만한다면 풍류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책임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풍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외도이며 간통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아주머니의 주장이 혼란스럽군요

최진실씨는 위의 계산으로 기자와 경찰을 데리고 덥친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볼땐 그렇지 못한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재산빼돌리고, 이혼후 아내에게 여러가지 제제를 가하는등
-> 무엇이 그렇지 못한 경우란 말씁입니까? 남편의 외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밑의 예도 어떤 경우의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성민씨의 경우는 외도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없는 최진실씨의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조성민씨는 상대적으로 당당한것입니다
-> 이제 아셨을 지 모르겠지만 최진실씨는 기자와 경찰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통으로 의심을 했다면 기자는 모르겠지만 경찰을 대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길씨가 아내를 간통현장을 잡을때 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죠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아내의 간통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아무문제가 없고 사실로 밝혀지지 못한 이 일은 사회적 무리인가요? 간통이라는게 치사하고 더럽지만 증거라는 것이 있어야 한단 걸 아시나요? 결국 조성민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심할 만한 일을 한 제공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존여비를 인정하는것은 모두의 자유입니다
싫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이 게시판에 '여성분들 남존여비도 좋게 보도록하세요'라고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주머니의 주장을 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그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존여비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살인 딸을 둔 부모로서 아이에게도 저의 생각을 가르칠것이며
아이의 판단에 맞길것입니다
말다툼이 심해지다보면 손지검이 생길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그렇고 저희부부도 그렇고 조성민씨부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물파손이나 심한 가해시나 상습시 형법의 제제를 받게됩니다
-> 남편이 때리면 형법의 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란 뜻이겠지요? 법은 잘못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머니 말대로 남편의 잘못이라면 조성민 부부도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한 조성민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외도 좀 한다고 떽떽거려?"
라는 사고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당신의 사고 방식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 딸이 남편한테 외도에 대해 의심하다가 임신 7개월의 몸에 따귀를 맞았다면 '너 왜 하늘같은 남편에게 외도 조금한다고 떽떽거려?' 하실분이네요...
저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성민 부부 사건에서 아주머니께서 외도는 풍류라고 하시면서 조성민을 의심하는 최진실을 이해 못하시는 아주머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의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분명 남편을 하늘로 받들고 여성을 천시하는사상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 말에 발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사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사고 방식이 한심스럽다니요? 이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당연히 형법의 제제를 받으실 거라는 말씀인가요?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외도는 풍류지만 때리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고 범위역시 자유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조성민이 그 여자랑 설령 잠자리를 같이 했다하더라도
책임있게 행동만한다면 풍류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한 아주머니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유부남이 외도를 하여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건 간통이고 쇠고랑 찹니다.

저는 대학교때 가정학 수업을 6학점 이수하였습니다
수업중 외도의 내용이 나왔고 다야한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건 모두의 공통점이구요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아이의 엄마입니다
-> 20살에 결혼하셨고 2살 딸을 가지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보다 어릴 것 같네요 저보다 어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결례를 한 것 같은 단어('아주머니','한심'같은 말)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정학 수업 6학점 이수 하였다고 해서 가정, 결혼, 여성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가정, 부모역할, 복지 과목으로 21학점을 이수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그 모든 것에 대해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이라... 남자들의 풍류를 인정하는 여자들이 필요하다는 둥 여성분들도 남존여비를 좋게 보도록 하라는 둥의 얘기는 아주머니의 혼자 생각에 맞춰서 보시는 거지 전혀 다양한의견을 존중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의 사상이 있으시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최진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존여비 사상이 좋다고 혼자 생각하신다면 상관없으나 여성들에게 좋게 보라고 말하신다면 여자가 천하고 비속하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는 지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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