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빨간불인 상황에서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앞차가 출발할거란 예상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해서 뒤에서
살짝 충돌을 했답니다. 당황한 저희 누나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차운전자는 출발도
안한채 한참동안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정신차린 저희누나가 먼저 내렸고
범퍼 상태를 확인했는데 눈으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가벼운 흠집도
없었답니다.) 사진을 촬영해뒀는데 확인해보니 두 차가 떨어져있더군요.(그때는 누나가
당황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충돌하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느라 충격이 전해진것 같기도 하다네요) 저희누나가 사진 촬영까지 끝내자 그제서야
앞차 운전사가 내렸는데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신분조회를 한다며 신분증을
요구하길래 저희누나는 면허증을 주었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끝낸 경찰분은 [차는 언제
뽑았냐?], [보험은 가입되어 있느냐?] 등을 물어봤답니다. 저희누나는 당연히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고 보험처리는 하지말고
범퍼 수리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분조회를 한것도 그렇고 사고와 전혀상관없는 [언제 차를
뽑았냐?] 등의 질문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아는 선배에게 전화를 했고 그 분이 경찰분과
통화를 했는데 약간 언성이 높아졌나봅니다. 선배와 통화를 끝낸 경찰분이 하는말이
[내가 이런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건데 기분나빠서 안되겠다. 보험처리 하자] 라고
했답니다. 저희 누나는 당연히 [이런 사고로 무슨 보험처리까지 합니까?? 그냥 돈으로
배상해드릴께요.] 라고 했는데 경찰분이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지 4시간정도만에 경찰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범퍼를 갈았는데
겉은 멀쩡하지만 안쪽은 다 부셔서 있었다. 수리비로 51만원이 나왔다.]라고 했답니다.
누나는 일단 알았다고 말했고 보험사와 정비소쪽으로 알아본 결과 일단 범퍼 교체작업이
보통 반나절은 걸리기때문에 4시간만에 해버릴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한마디로 아직 고
치지 않았지만 고쳤다고 한거겠죠.) 보험처리 비용이 50만원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51만원부터는 보험할증이 붙는다고 하네요. 그것도 1년에 100만원씩이나...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경찰분 차량이 카렌스정도인것 같은데 뒷범퍼 가격이 공장에서
고쳐도(보통 공장에 직접 들어가면 바가지 쓴다고 하죠.) 3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누나가 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구 했더니
[어차피 보험사에서 처리할건데 내가 당신에게 보내줄 이유가 있나??] 라고 했다더군요.
실갱이끝에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구요.
이게 저번주 토요일날 발생한 사고인데 오늘은 이 경찰분께서 병원까지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누나가 사고를 낸것이 잘못이지만
경찰분도 이런식으로 처신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용을 살짝 추가하자면 그 분은 경찰이 확실하구요. 저희누나가 그 분이 근무하는곳과
직책도 다 물어봐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