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에 올린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추가로 청원할 계획이며 이글과 청원내용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1. 상해사건 CCTV 영상에 대하여.
본인(검정색 반코트차림)이 사무실 입구에 선채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을 방해한 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 채 하며 가세한 자등 2명은 본인보다 15년이나 연하인 자들이고, 본인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한 상황전부가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에는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으나 상대를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폭력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다친 자도 없었고, 도리어 본인이 두 명에게 사무실 입구까지 밀리는 상황도 기록되어 있으며, 몸싸움한 상대가 2명이었으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쌍방을 기소하는 것이 공정한데 검사는 본인만 약식 기소하였고 본인과 몸싸움한 두 명 중 키가 큰 자가 사건 종료 후 인근파출소에서 진술한 최초의 진술조서에는“멱살을 꽉 잡힌 상태로 1-2분 간격으로 계속 숨이 막힌 상태가 되어 죽을 정도로 저의 목을 조았으며 그로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는 심한 목 졸임으로 인한 고통호소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과 몸싸움한 2명이“가해자(본인)로부터 경추부(목등뼈)염좌와 좌 제5수지(새끼손가락) 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어 3주간 기브스로 고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진단서를 근거로 검사가 본인만 상해사건 피의자로 약식 기소하여 본인의 재판청구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재판장이 본인을 상해 범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45 상해 등)하자, 몸싸움한 2명이 본인을 상대로‘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종의 소송사기이었습니다.
왜냐면, 상해진단서 병명 란에 기재된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영상에는 그럴만한 동작이 기록되지 않았고,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까지 멀쩡하던 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여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2018형제6135)’로 고소하였으나 검경은 피의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의사)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불기소이유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19모375)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상해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재판관도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먼 나라 이야기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CCTV영상이 경찰, 검사, 재판장에게 제출되었는데 모두가 본인이 두 명에게 “각각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의 판단도 그렇습니까?
2. 전처가 본인소유의 두 법인회사를 찬탈한 범행에 대하여.
본인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회사(주식회사 GP, 주식회사 PS : 두 법인명은 가칭)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로 두 회사의 회장이었고 당시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회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전처를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지나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고 전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회사급여지급대장에 전처의 이름은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회사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회사가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회사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회사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회사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회사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예금통장과 통장인감, 회사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회사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전처가 사무실을 무단 이전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자신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죄’와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P'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전처가 회사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고,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으며,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2)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2건의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은 본인과 전처간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증명한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3. 거대 로펌의 두 변호사가 개입하여 주인과 도둑을 바꾼 사건
전처가 두 회사를 찬탈할 목적으로 회사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음을 알게 된 본인이 두 회사를 되찾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건의 소송(2017가단 101919 주식양도, 2017가단101926주식양도)을 제기하자 변호사, 회계사 등 약 400명이 소속된 A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사의 변론 서에는 두 회사 설립 전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작정으로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소송은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나 내용면으로 따지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선임한 두 변호사가 허위주장과 조작한 문서를 제출할 때마다 본인이 허위주장이며 조작한 문건임을 입증하였고, 무엇보다 전처의 업무방해사건판결문과 알선수재, 사기 등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까지도 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리나,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면, 위 소송에 본인이 전처에게 4년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 월말 마감 후 남은 회사 수익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처가 입금한 근거와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판결문에는 ‘2015. 5. 8.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자신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니 이ㅇㅇ(본인)을 보필하여 위 회사를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사임발표를 하고....’라고 판시되어 있고, 알선수재 위증교사 등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이ㅇㅇ(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주식회사 GP의 운영자이었다.’ 라고 판시된 판결문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국민이라도 판단(판결)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양도 소송의 판결로는 본인과 전처사이의 사실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와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혔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등으로 고소하며, 주식양도소송에 사용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70) 검사의 불기소이유는“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그와 같은 행위(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소송사기 등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기각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2019초재225)하였으나 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9. 5. 29. 기각결정을 내렸고, 이에 본인이 대법원에‘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소송에 관여한 재판관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과 소송사기 등 전처의 범죄를 조사한 경찰, 검사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판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펌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글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제출된 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며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위 사건관련자들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현장 CCTV영상을 확인하고도 무고한 시민을 폭력범으로 만든사건과 경찰, 검사, 재판장의 비리가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볼 수 있으며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국민청원에 올린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추가로 청원할 계획이며 이글과 청원내용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1. 상해사건 CCTV 영상에 대하여.
본인(검정색 반코트차림)이 사무실 입구에 선채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을 방해한 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 채 하며 가세한 자등 2명은 본인보다 15년이나 연하인 자들이고, 본인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한 상황전부가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에는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으나 상대를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폭력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다친 자도 없었고, 도리어 본인이 두 명에게 사무실 입구까지 밀리는 상황도 기록되어 있으며, 몸싸움한 상대가 2명이었으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쌍방을 기소하는 것이 공정한데 검사는 본인만 약식 기소하였고 본인과 몸싸움한 두 명 중 키가 큰 자가 사건 종료 후 인근파출소에서 진술한 최초의 진술조서에는“멱살을 꽉 잡힌 상태로 1-2분 간격으로 계속 숨이 막힌 상태가 되어 죽을 정도로 저의 목을 조았으며 그로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는 심한 목 졸임으로 인한 고통호소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과 몸싸움한 2명이“가해자(본인)로부터 경추부(목등뼈)염좌와 좌 제5수지(새끼손가락) 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어 3주간 기브스로 고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진단서를 근거로 검사가 본인만 상해사건 피의자로 약식 기소하여 본인의 재판청구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재판장이 본인을 상해 범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45 상해 등)하자, 몸싸움한 2명이 본인을 상대로‘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종의 소송사기이었습니다.
왜냐면, 상해진단서 병명 란에 기재된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영상에는 그럴만한 동작이 기록되지 않았고,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까지 멀쩡하던 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여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2018형제6135)’로 고소하였으나 검경은 피의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의사)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불기소이유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19모375)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상해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재판관도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먼 나라 이야기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CCTV영상이 경찰, 검사, 재판장에게 제출되었는데 모두가 본인이 두 명에게 “각각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의 판단도 그렇습니까?
2. 전처가 본인소유의 두 법인회사를 찬탈한 범행에 대하여.
본인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회사(주식회사 GP, 주식회사 PS : 두 법인명은 가칭)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로 두 회사의 회장이었고 당시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회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전처를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지나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고 전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회사급여지급대장에 전처의 이름은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회사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회사가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회사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회사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회사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회사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예금통장과 통장인감, 회사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회사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전처가 사무실을 무단 이전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자신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죄’와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P'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전처가 회사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고,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으며,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2)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2건의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은 본인과 전처간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증명한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3. 거대 로펌의 두 변호사가 개입하여 주인과 도둑을 바꾼 사건
전처가 두 회사를 찬탈할 목적으로 회사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음을 알게 된 본인이 두 회사를 되찾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건의 소송(2017가단 101919 주식양도, 2017가단101926주식양도)을 제기하자 변호사, 회계사 등 약 400명이 소속된 A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사의 변론 서에는 두 회사 설립 전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작정으로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소송은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나 내용면으로 따지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선임한 두 변호사가 허위주장과 조작한 문서를 제출할 때마다 본인이 허위주장이며 조작한 문건임을 입증하였고, 무엇보다 전처의 업무방해사건판결문과 알선수재, 사기 등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까지도 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리나,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면, 위 소송에 본인이 전처에게 4년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 월말 마감 후 남은 회사 수익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처가 입금한 근거와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판결문에는 ‘2015. 5. 8.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자신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니 이ㅇㅇ(본인)을 보필하여 위 회사를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사임발표를 하고....’라고 판시되어 있고, 알선수재 위증교사 등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이ㅇㅇ(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주식회사 GP의 운영자이었다.’ 라고 판시된 판결문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국민이라도 판단(판결)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양도 소송의 판결로는 본인과 전처사이의 사실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와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혔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등으로 고소하며, 주식양도소송에 사용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70) 검사의 불기소이유는“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그와 같은 행위(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소송사기 등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기각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2019초재225)하였으나 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9. 5. 29. 기각결정을 내렸고, 이에 본인이 대법원에‘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소송에 관여한 재판관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과 소송사기 등 전처의 범죄를 조사한 경찰, 검사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판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펌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글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제출된 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며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위 사건관련자들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의 사내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올린 사이트의 URL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7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