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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 계모, "사과에 독극물 넣은 적 없다" 파문

박진근 |2006.05.17 20:06
조회 2,939 |추천 0

네버 지식인을 보다 잼나는 질문이 있기에 써봅니다..ㅋㅋ

 

백설공주 계모, "사과에 독극물 넣은 적 없다" 파문

 

"사냥꾼을 시켜 백설공주를 살해하려 했다" 고 주장하며 살인교수 혐의로 백설공주의 계모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일곱 난쟁이들이 이번에는 살인 혐의로 계모를 고소했다.

 

사건 내용은 지난 10일, 백설공주의 계모가 사과장수로 위장하여 백설공주에게 독극물이 든 사과를 팔았다는 것이다.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한편, 일곱 난쟁이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백설공주의 계모는 백설공주가 쓰러진 후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두절한 후 잠적했다가, 지난 12일 기자 회견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절대로 독극물을 넣지 않았다.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재배한 사과이거나 상한 사과임이 틀림없다. "고 말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백설공주를 쓰러지게 한 원인이 된 성분이 무엇인지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일주일내에 백설공주를 쓰러지게 한 성분을 알아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한 답변이네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시킨 것은 살인교사가 되고 사냥꾼(정범)이 살인에 실패했으므로 사냥꾼은 살인미수의 정범이 되며 계모는 살인 교사의 미수가 됩니다.

 

뒤의 두 시도는 모두 살인미수가 되고 마지막 독사과로 살인에 성공했으므로 살인죄의 정범이 됩니다.

 

미수와 기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흡수되어 결국 계모는 살인죄의 1죄만 성립하고 사냥꾼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모는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죄질이 나쁘므로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냥꾼은 살인죄의 중지미수로서 형은 같으나 미수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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