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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작가 김완섭이 檢 "'독도는 일본땅' 친일작가 망언에 악플 죄 안돼"

이행우 |2006.05.31 10:55
조회 4,754 |추천 0

친일파 작가 김완섭이 檢 "'독도는 일본땅' 친일작가 망언에 악플 죄 안돼"

 

김완섭 사진 보면 정말 재수없더라구요..

정말 짜증나 - - 김 완섭 부모가 불쌍하다..

저자식 낳고 미역국은 먹었을꺼 아냐..

그것도 여기 한국땅에서...

사진 보지 마세요.. 정말 역겨워요..

웃는것도 변태스럽고..

김완섭 저 씹x끼 부모가 여기 한국땅 어디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함 찾아가서 욕지거리좀 하고 돌아오고 싶네요..

깍~~ 퉤~~ 더러운 김완섭 - - 정말 재수 없어...

김완섭 주소와 전화 번호랍니다..지금은 맞는지 모르지만..

도서출판 춘추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6-2
전화 02-567-7675
팩스 0505-567-7675
E-mail : cosmosws@paran.com

이메일과 전화등은 고소 협박등을 통해 알게된 거랍니다. 주소는 주소 찾는 곳에서

서울시 마포동 삼룡2동 2차204동위에님 먼말하시는지 삼룡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바로 오른쪽길목첫번째집

 

"의견과 표현 과격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 불기소 처분하기로

검찰은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망언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천여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부합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친일작가 김완섭씨는 네티즌 천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자신의 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죄가 안된다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의견과 표현이 과격하다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김씨의 망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박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올린 만큼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썼더라도 '위법성 조각(阻却)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씨가 지난해 3월 일본의 독도도발때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조사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은 14명이 약식기소된 임수경씨 악플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완섭씨를 국가모독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고소.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국가모독죄'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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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ㅡ.ㅡ|2006.05.31 11:00
생긴것도. 일본놈같이 생겼네. 한글은 왜쓰는거여. 일본가서 살고. 국적도 일본으로 바꾸고. 일본어만 쓰면서 평생 이토히로부미나 존경하면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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