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은 평소에도 세금에 관해 일등공신이었는데 내년에는 특등공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세금을 단 한푼도 탈세하지 않고 잘 내면
반대급부로 감 세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부담율을 높이니 근로소득자들 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만만한 게 근로자요 봉급생활자인가.
아 무리 세수가 부족하다해도 여태껏 가장 세금을 잘 내는 근로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기는커녕 세부담만 늘린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4배에 이 른다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