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필요없는 공제 100만원까지
내년 연말정산부터.. 12월 신용카드 공제서 의료비 등 제외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연간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보다 카드를 더 쓰거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해야 하고, 의료비는 12월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직장인의 세금관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표준공제 상향 조정
내년부터 직장인 소득공제의 표준공제 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연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축소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와 용역의 구입비용 등입니다.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탓입니다. 의료비는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중공제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밖에 기부금과 주택자금, 이사, 장래, 결혼,
우리사주 출연금, 창업투자자금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