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 주소로 가서 서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번복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다른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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