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산학재단 하는꼴 봐라..주객이 전도됐네...
영장류의 체세포 복제는 8세포기에서 16세포기로 넘어갈수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고 이것은 새튼의 학설이었다
세계생명 공학계는 영장류의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새튼이 8세포기 벽을 못넘었을때 황우석 박사는
스퀴징기법으로 배반포까지 수립하여 전세계를 경악시켰고
새튼은 황박사팀의 도움으로 원숭이 복제까지 성공했다..
누가 공동 발명자?
새튼이 2004년 4월호 사이언스지에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체세포 핵치환 배반포는
방추체 결함으로 8세포기의 장벽을 깰 수 없다는 주장으로
논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박사의 배반포수립 소식을
듣고 이와 관련된 특허를 제출했다.
산업 스파이 새튼은 먼저 특허권 신청후
황박사에게 접근하여 핵심 기술 알아낸후 결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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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서울대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Homepage) 2006-04-05 20:39:57
모아넷은 추적 60분의 줄기세포 방송의 내용과
그 근거가 허술하다는 보도를 반박합니다.
오히려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그리고 프레시안은,
문제의 근본을 아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오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2004년도에 수정된 섀튼교수의 특허출원서에는
이미 핵치환 방법과 관련해 난자의 탈핵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에
흡입방식과 함께 황우석 전 교수의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쥐어짜내기 기법 (squeezing technique)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었다.
For example, the egg is pierced with a fine needle or pipette,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and the nucleus is removed.
(예를 들자면, 난자는 미세한 바늘이나 피펫으로 관통되고, 핵은
부드럽게 짜내거나 빨아들여 축출되고, 그리고 핵은 제거된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측은 황우석 씨의 특허취소 발언에서,
이후 특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시 3월 31일 최근 수정된
섀튼교수의 특허출원서 (2월 16일 2006년도) 를 살펴보니,
“섀튼 특허 내용에 쥐어짜기 세포융합기술 등
황 전 교수의 연구업적이 추가됐으므로
황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포함하도록
미국 특허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처음부터 섀튼의 특허 청구서에는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
황우석 씨의 기술을 언급하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 이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강한 것이다.
올해 2월 16일 보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황우석씨의 연구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0084] Enucleation. Removal of the meiotic spindle and
chromosomes was accomplished in two ways.
Using the `squish` enucleation method
(Hwang, 303 SCIENCE 1669-1674 (2004)) for pre-Metaphase II
spindle aspiration, a cumulus-free oocyte was held
with a holding micropipette (110-.mu.m inner diameter)
and the zona pellucida was partially dissected with
a fine glass needle to make a slit near the first polar body.
물론 황 전 교수의 연구업적을 언급한 것 때문에
특허우선권이 침해된 것 이 아니다.
특허우선권을 섀튼 교수측에서 갖어가게 된 이유는
섀튼 교수쪽에서 먼저 특허를 신청했기때문 이다.
KBS 추적 60분의 문형렬 PD는 이 사실을 취재중 알게 되었으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아마 국가의 위신이나 서울대의 체면을 고려했던 듯 하다.
하지만 먼저 배반포 성립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그 기술에 대한 특허 우선권을 빼았긴 서울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본국 언론사들의 저의가 궁금해 진다.
아래는 최근 기사에 서울대에서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 및 공개질의서 이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중
1. 원문: 먼저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3월31일
“섀튼 특허 내용에 쥐어짜기 세포융합기술 등
황 전 교수의 연구업적이 추가됐으므로
황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포함하도록 미국 특허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왜 이제야 검토중 이십니까?
12월 31일 2004년도 이미 황우석 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에 관해서
섀튼교수의 특허출원서는 명시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어떤 이유로
처음부터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For example, the egg is pierced with a fine needle or pipette,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and the nucleus is removed.
- 참고로 이 문구는 2004년 4월에 이미 공개되었던 내용입니다.
2. 원문: 하지만 이를 특허 도용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도 5일
“섀튼 특허에 황 교수의 업적이 인용된 것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용 여부 판단을 법률회사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글을 쓰신 기자분은 정신이 외출중이라 사료됩니다.
배반포 형성 기술도 없었던 섀튼교수의 특허출원 자체에 대해
의이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철저하게 왜곡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이해력 부족입니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국내 아니면
국외 어느 법률회사에 의뢰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3. 원문: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다.
황씨와 섀튼 교수의 특허 분쟁을 다루면서도
특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행방에 대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설사 NT-1이 체세포 줄기세포라고 해도
"황우석 논문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핵심적인 결론을 뒤엎을 논거가 될지 의문이다.
도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니
서울대 산한협력재단에서 의뢰한
법률회사/변호사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우석 수의사 (이하 황우석씨) 의 대한민국 특허 청구항 3번,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확립방법은
섀튼교수의 청구항 22번, 23번, 28번, 67번, 그리고 68번과
중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황우석씨의 청구항 3번, 체세포 핵치환 방법은
섀튼교수의 5번, 그리고 54번과 중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황씨의 청구항 1번, 복제배아 줄기세포 성립 주장은
섀튼교수의 청구항 23번 과 47번 과 중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이 중복되는 조항에 우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섀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 단 한명만 거론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누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저는 말했으니
이 부분에서도 실명을 걸고 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특허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 단 한명만 거론해 주십시오.
미국을 제외한 모든 PCT 조약 나라에서 섀튼교수에게
우선권을 빼았기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씨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내에 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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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tn/2248/20060406n07695/
'추적 60분', "SBS 진중권 오마이뉴스 민형사 책임 묻겠다"
[스타뉴스 2006-04-06 18:57:32]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
KBS 2TV '추적 60분' 제작진이 문형렬PD가 제작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와 관련해 SBS와 진중권, 오마이뉴스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6일 KBS 사이버홍보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칼럼
'칼과 방패'에서 "MBC 'PD수첩'과 KBS '추적 60분',
지적수준이나 윤리의식에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군요"라며
'추적 60분'을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적 60분' 제작진은 SBS와 진중권,
그리고 이를 전재한 오마이뉴스 등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 60분' 제작진은 문형렬PD 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고 및 영상 등 제작관련 저작권이 KBS에 있기 때문에
KBS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무단 전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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