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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당하지 않는 요령?

최영호 |2006.04.13 19:11
조회 76 |추천 1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블로거나 카페지기들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을 보고 순전히 인터넷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갑론을박란”의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최영호변호사)
1. 필자처럼 국가기관이 만든 판례, 결정, 공고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한다.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사용한다.
 신문, 티브이 등의 보도내용은 물론, 인터넷 매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라도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홍보, 모임의 공지, 인사발령이나 사람, 단체의 활동사항, 사고의 발생, 처리과정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도내용에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이 아니라 기자나 보도하는 사람, 신문사나 방송국의 독자적 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 감정이 표현되는 소위, 기획취재, 논설, 전망보도, 전문가의 의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이외 함께 표시되는 보도사진이나 티브이 화면, 인터넷 매체의 화면 등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상이나 감정의 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모든 보도사진 등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50년이 지난 저작물
 저작권은 공표한 지 5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된 음악이나 명화가 모두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음악은 편곡, 연주한 경우에는 그 음반이 발표된 때로부터, 명화는 복사본을 만들거나 그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별도로 그 당시부터 50년간 저작권이 보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4.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가. 출처의 명시
 재판절차 등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명시방법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의 경우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가령 "최영호, 정보화사회를 맞은 검찰의 역할, 검찰지 제100호, 대검찰청, 1990. pp. 123"과 같이 저자,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이 게재된 서적의 제목(저작물이 단행본이 아닌 경우),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부분의 기록정수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타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기하면 족하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경향신문, 2005. 10. 24.자, 15면" 등과 같이 날짜까지 명시하는 것이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은 모두 실명과는 별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므로 인터넷 상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 이외에도 아이디를 표시하여도 일응 무방하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자는 여러 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사업자가 관장하는 서비스 내의 저작물인지 그 블로그나 미니홈피, 까페의 명칭까지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필자가 사용하는 드림위즈(아이디 choi0ho)의 블로그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의 "골치아픈 세상" 폴더에 있는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이라는 글에서 퍼온 것이라면
 단순히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 과 같이 파일명칭만 특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퍼옴, 출처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 '최영호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blog.dreamwiz.com/choi0ho/12345678"와 같이 URL과 브로그나 홈페이지의 이름, 파일의 명칭까지 표시하면 충분하다.
 현재 여러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블로그나 까페에서 출처의 표시를 위한 기본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같은 블로그나 까페의 저작물을 퍼가는 경우에 보통 "[펌] choi0ho/12345678(포스트의 파일번호)"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명칭만 달랑 표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의 저작물이용 만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출처가 자동적으로 명시되는 방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일일이 출처를 명시하는 것보다 크게 편리할 것이다.
5.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가령, 사회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강력사건의 범인이나 유괴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여 수배한다던가 모차르트 탄생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피아노협주곡 21번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 사건이 보도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 개인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인터넷방송의 형식으로 시사보도를 주로 하고 있다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copyleft를 이용한다.
copyleft는 copyright의 반대말(?)로 저작권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칭하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이런 사람들의 저작물을 거저(?) 가져다가 영원히 쓸 수도 있다.
7. 그래도 부족하면?
 모험을 한다.
 저작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 저작물은 한국에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고, 발각될 염려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고, 인격권과 재산권이 합체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만약 승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필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 그러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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