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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화장품 저질 변질품 많다

파워아줌마 |2006.04.18 15:10
조회 52 |추천 0

길거리 화장품 저질 변질품 많다

[제222호] 2006-04-11

값싼 맛에 산후 교환못해 '냉가슴' 반값, 땡처리 등의 싼값을 앞세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대부분이 피부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주로 지하철 환승역의 노점상과 폐점한 상점, 봉고차 등에서 판매되는 길거리화장품 중에는 단종된 화장품이거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제품 포장이 없는 화장품들이 섞여 있어 이를 모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때문이다.

이들 길거리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시중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제품들로 단종 되거나 재고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제품 중에는 공짜로 제공되는 비매품과 판촉용으로 제공되었던 화장품 샘플도 가격표가 버젓이 붙은 채 판매되고 있었으며, 제조사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교환, 환불을 요구하자 '페업처분', '재고처리'의 명목으로 할인판매를 하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피해보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길거리매장은 한시적으로만 판매를 한 뒤 사라져 버리는 일명 '떴다방'형식으로 영업이 되고 있어 신고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동대문운동장역의 길거리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브랜드 할인판매라는 문구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했다"며 "포장용기를 뜯어보니 몇 년이 지난 재고품이였으며 환불을 요구하려 매장을 찾아갔으나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길거리 매장은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화장품 제조사에 대해 무지한 고령자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봉고차 등을 이용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은 "최종판매자가 가격을 임의로 정해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 판매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위반이며 제조사,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은 의,약품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며 "변칙 판매를 하는 길거리 매장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매장까지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서영 기자 chosy@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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