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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그후

한아름 |2006.04.20 11:45
조회 483 |추천 3
[여중생 집단성폭행,그후]“피해자가 죄인되는 사회 무섭다”[쿠키뉴스 2006-04-20 06:21] 광고<iframe border=0 align=center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naver.com/adshow?unit=134B" frameBorder=0 width=240 scrolling=no height=240>

[쿠키 사회] 학교가 앞장 서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익산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005년 4월 경찰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익산 지역 중학생 8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이미 1년여전에 이 사실을 파악한 해당학교측은 경찰에 신고하기는 커녕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사회를 경악케 했다. 또한 해당 학교측은 당시 피해 여학생에게는 다른 사유를 들어 타 지역으로 전학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정작 가해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도 후 1년 이 지난 지금 피해여중생과 가해학생, 학교 등을 다시 찾아가봤다.

△피해여학생은 지금= “법은 가해학생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고했지만, 사회는 아직도 우리 아이가 죄인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첫 보도가 나간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여학생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생채기를 끌어안은 채 속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A양의 어머니인 최모씨는 “사건 이후 아이가 학교와 집 이외에는 밖에 나가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시내를 거닐다가 우연히 예전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너 때문에 철수(가명·가해학생)가 교도소 가고, 우리 선생님도 힘들어졌다’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 이후로 학교·집 외에는 일절 밖에 나가지를 않는다”고 전했다.

최씨는 “대법원도 가해학생들이 잘못했다고 판결했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A양은 얼마전부터 학교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문제의 중학교에 다녔던 여학생 한 명이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최근 이 사실을 이곳 저곳에 이야기 한 것이다. 소문이 퍼진 것을 안 최씨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것처럼 조마조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최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마음에 중병을 앓고 있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가해학생들은=당시 경찰에 검거된 8명의 학생 중 형사미성년자(14세) 2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손주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폭력서클의 구성원으로써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인 자신들이 몰려온 것에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해 번갈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다.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곧바로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가 인터폰을 손으로 막아버리는 등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겁에 질려 차마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3∼4회 걸쳐 윤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도저히 어린 학생들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정숙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오히려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못된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특히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부모나 피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어느 누구도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행실이 나쁜 학생으로 치부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한 4명의 가해학생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올 1월 26일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학교와 교사들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학교의 성폭행 은폐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작 당시 교사를 비롯한 교육당국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었다. 피해 여중생이 다녔던 익산 J중학교 교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N중학교 교장은 견책, 그리고 J중학교 학생주임 교사는 불문경고를 받고 현재 군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해당 학교장을 비롯한 2명이 정년퇴직한 상태다.

전북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판결문을 읽어봤지만, 이미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로 징계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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