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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글?

최영호 |2006.04.28 17:16
조회 54 |추천 1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골치아픈 법령 개정 야그(?)를 하여 괴롭혀 드렸으니

조금 풀어드려야지요?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창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의결을 하려하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사당을 점거하여 의결을 할 수 없게 된 의원들이 경찰에 시위대의 진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런 경우도 있나?)


 이리저리 궁리 끝에 주변에 서있던 버스 안에 들어가 조례를 통과시켰다나?


옛날에 시민회관이 국회의사당일 때 별관에서 가결을 하거나

여의도에서도 다른 방에서 벼락치기 의결을 하였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옆에 있던 버스에 들어가 가결을 하였다는 말은 금시초문?

우리나라 참 재미있는 사람들 많아요...(‘06. 4. 2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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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4. 27.선고 2006구합86 조례무효확인


○ 사안의 개요


 경상남도 도의회가 2005. 12. 28. 10:30 본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부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조례안‘이라고만 함)’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 등 다수인들이 도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여 의원들을 의사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xxx당 의원 28명이 의사당 출입문 앞쪽에 세워져 있던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상정한 조례안을 전원일치로 가결함.


○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쟁점 1 : 원고들에게 조례안 의결 절차에 관하여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조례안의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도의원이 아닌 원고들은 절차에 관한 권리나 권한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2. 쟁점 2 : 조례안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당시 도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의사당 내로 들어갈 수 없었고, 경찰조차도 진압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버스 안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므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3 :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규정이 반드시 4인 지역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4인 지역구제와 2인 지역구제는 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도의회의 입법 재량사항이다.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되므로 단순히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이 차별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입법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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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일이 공휴일인가요?

이번 한글날은 공휴일인가요?


10월 2일과 4일만 휴가를 내면 한 10일 동안 추석연휴가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세요!

감사합니다(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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