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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

김진 |2006.05.02 11:25
조회 102 |추천 1


********************** 소수자의 인권을 말할 때 대표적인 사안으로 동성애자, 장애인, 여성, 노인, AIDS환자, 매춘여성,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등을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요즘은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적 소수자들의 주장도 점차 사회적 이해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란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성 정체성으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소수적 성 정체성의 집단으로 AIDS환자나 동성애자, 양성애자, GAY 또는 트랜스젠더 등을 성적인 소수자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로 받아 들여져 이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성 정체성이 다수의 일반과 다르기는 하나, 이들 역시 시민사회의 구성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 소수자 역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자신의 인간적, 사회적 삶의 권리를 차별 받고 침해당해 왔었다는 억울함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조차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성적 소수자에 관련된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잇달아 동성애자들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할 요구와 변화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지만, 연이은 사고와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에 발생한 일명 ‘앉은뱅이 병’으로 알려진 다발성 신경장해 발생사건만 보아도 그렇다. 1월 초에 을 다루던 태국 여성근로자들이 집단발병을 하여 온 나라가 다 알았고 태국의 노동부장관까지 항의 차 다녀가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달도 안 된 2월5일까지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외국인고용사업장 36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3%에 이르는 46명의 사업주가 사법처리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노말헥산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 앉은뱅이가 된다고 모든 매체에서 질타했지만, 끝내 환기장치와 방독마스크 지급조차 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사법처리 조치만 13%일뿐 규정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189개 사업장에서 4억13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니, 실제 의 64%가 규정을 어기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이나 가족이 그러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 한 번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이상 논 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는 만물은 성장하면 쇠퇴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강한 것에 집착하면 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도에서 벗어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른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은 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도에서 벗어났기에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불변의 이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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