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독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동아일보 2006년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1952년 이승만 평화선 선포: 195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연합국 측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한 강화조약이 그날 발효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명명된 이 선은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될 터였다.
1952년 1월 18일. 100일 뒤면 동해는 일본 어민들의 텃밭이 될 판이었다. 바로 이날 바다 건너, 전화(戰火)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으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방인 미국, 자유중국도 비난했으나 이승만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선'으로 불렀다. 일본 정부가 어민들에게 '이승만 라인'을 무시하라고 하자 한국 정부는 군함까지 동원해 '평화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가차 없이 나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어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1961년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척이 넘고 억류된 일본인은 4000명에 가까웠다.
평화선은 어업 보호의 절박함이 낳은 산물이다. 당시 국내 어선을 모두 더한 총톤수는 10만톤. 그나마 대부분이 무동력선이었다. 일본은 총톤수 200만 t에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경찰선보다 빠른 '첨단'이었다. 맥아더 라인이 사라지면 한국의 어업이 침몰할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평화선이 어업의 보호만을 노린 건 아니다.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절묘했다. 강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지역'에 독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선수를 친 것이다. 다급해진 일본은 열흘 뒤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독도 문제'를 쟁점화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
항일 투사 이승만의 쾌거인 평화선이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조인(1965년 6월 22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우리 국민은 울분을 토했다.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평화선이다." 동아일보 여규병 기자 20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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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1951년 9월 8일에 조약참가국 49개국이 모두 서명을 마치고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에 들어간, 태평양전쟁을 마무리지은 대규모의 국제조약입니다. 일본은 이 조약이 발효에 들어간 날부터 다시 독립국이 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미군이 통치하는 점령지역이었을 뿐 국가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전쟁중이었고, 부산에 임시정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진행되던 중 내내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도 조약당사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한국도 전승국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런 생떼 어거지 주장을 받아줄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조선)인들은 대동아전쟁 중 일본인들보다도 (물론 당시 조선인들은 모두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던 일본인입니다만, 여기에서 일본인은 내지의 원래 일본인만을 지칭합니다) 더 열심히 싸웠던 '일본령 조선'이라는 것을 연합국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승국이 되겠습니까. 한국은 일본과 같은 패전국이었을 뿐입니다.
연합국들에 의해 조약당사자로 참가해달라는 생떼도 안먹히고 일본이 포기할 지역에 독도도 끼워달라는 생떼도 안먹히고 그래서 결국 1952년 4월 28일이면 일본은 다시 자주국가가 되고 독도는 일본령으로 편입될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승만은 향후 진행될 국교협상에 더 많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점령하고 일본 어부 4천여명을 부산으로 납치했던 것입니다. 위 기사를 보면 이것이 저의 독단적인 창작소설이 아니라 널리 인정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선은 1965년 한일국교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 실효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독도도 다시 일본에 반환했어야 하는데 박정희는 여전히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 아직까지도 한국은 독도를 강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점이 아니라 평화적인 조약에 의해 합병된 것이기때문이죠. 그리고 한일합병에는 조선인들의 총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도강점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엄연히 국제적인 조약으로 인정된 인접국의 영토를 강제로 점령한 뒤 돌려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네이버에서 독도 이렇게 한번 쳐 보십시오. 지식in 에 보면 독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는? 뭐 이런 것이지만 논리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답니다." 이런 식이죠.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이성 몰합리 군중심리가 지배하는 전형적인 파쇼국가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사인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현재 상태 - 한국측이 실효적 점령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영토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일한 어업협상에서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어정쩡하게 놔두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즉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어쩌고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도가 분쟁수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땅이 확실한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소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한국정부에서는 그냥 우리땅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말고는 제시할만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
3. 시간끌기 -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때 실효적인 점령상태가 50년 혹은 100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지금은 막 50년 지났고 아직은 안심할수 없으니 48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독도 부근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놓았기때문에 나중에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 무주물 선점 -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선언해놓고 5년 동안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으므로 다케시마는 자동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을사조약(2차 한일협정)이나 일한합병 전의 일이므로 이런 사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불법 점령 - 그뒤 47년이 흐른 1952년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다가 봉창뚫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이 때 일본은 뭘 했는가. 패전국 일본은 이때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 즉 주인이 없는 사이 이웃나라의 영토를 강도질한 것이다.
6. 바보 일본 -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자기 영토를 이웃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 거세당한 국가인 것이다. 일본은 원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헌법9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무력사용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침공당한 영토를 방위한다'고 해석하면 그만이겠지만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게 길들여져버린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7. 역사적 지리적인 조건 - 독도는 울릉도와 오키제도 중간에 있지만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 하지만 본토에서의 거리는 일본쪽이 더 가깝다. 게다가 해저지도를 보면 독도는 일본측 대륙붕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누가보나 일본땅이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은 2:1로 일본측 우세. 역사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고지도를 내세우며 원래 조선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억지주장임. 독도가 명기된 고지도는 하나도 없다. 사실 조선말까지만 해도 울릉도도 조선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 사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물개잡이 어선의 기지로 수백년전부터 사용해오던 섬이었음. 막부시대까지만 해도 울릉도는 일본인이 '발견'하여 일본령이었다. 그러니 독도는 말할것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조건도 일본 승.
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일본의 독립 조건을 논의한 조약으로서 1952년 4울 28일 발표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영토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조선반도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한국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대륙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부속도서'라고 하기는 힘들다.
9. 결론 - 이처럼 여러 측면을 살펴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떼와 억지 뿐이다. 그리고 믿을 것은 '100년 채우기'와 일본헌법9조 뿐이다. 해군력은 열세이므로 독도는 일본신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해군이 점령할 것으로 전망됨.
10. 해결책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해군이 점령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도짓한 것을 현 정부가 아직까지 싸안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 해결책은 미국이 빼앗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한국에서 입을 손실을 감안하면 일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방법은 위에서 말한대로 일본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무력점령),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등이 있다. 어느쪽이나 일본영토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11. 사족 - 일본의 영토분쟁은 현재 다케시마(한국) 북방4개섬(러시아), 센가쿠제도(중국대만) 등 3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곳 모두 명백한 일본 영토를 주변국에서 강제 점령했거나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센가쿠열도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효적인 점령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두 곳은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인 졈령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