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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근로자도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별도연금제도로 해주던지...

wise0027 |2006.06.29 21:34
조회 2,089 |추천 0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 활동을 할땐 보험료를 부과하더니

 

왜 그만둔것 모르냐는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득활동을 그만 두시는 경우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향후 본인이 다시 연금으로 받는 돈이며

 

총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다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가입자의 동의없이 납부예외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연금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

 

문에 더더욱 직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중이시다 일을 그만 두셨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

 

는 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신고서를 받고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을 하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 되었다면

 

휴폐업 일을 기준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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