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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인권보장제도와 NGO의 역할

윤영 |2006.06.09 10:59
조회 124 |추천 4


몇 년 전 5. 18특별법 제정이 문제되었을 때 상당수의 법률가들은 그것이 헌법상의 소급법률 제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 등은 우리 나라 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그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5.18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제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상 시효적용이 배제되므로 5.18과 같은 반인륜적 인 집단살해의 경우에는 시효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90년의 국제인권규약 비준 이후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국내법과 정책이 국제인권규약이나 ILO조약 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규약인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원회나 ILO에서는 그러한 주장 을 확인하는 결의를 되풀이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 은 국내법의 제.개정이나 정책내용과 관련되어 중요한 원칙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는 외국의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관해서 국 내외의 관련단체는 국제인권법의 활용을 계속했고, 그 결과 올해 초, 국제인권위원회 는 60여년전 일제의 정신대문제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는 결의를 했으 며 일본측의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수없이 나 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인권문제에 국제인권법을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외압의 초래로 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비판 등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가셔졌다는 느낌을 받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뿌리깊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환영하고 언론도 호의적으로 보도하나, 국내법에 관한 관여에 대해 서는 아직도 국내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자세가 정부나 일반의 태도이 다. 그러나 이는 관련조약을 비준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비준 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이러한 선별주의적인 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고, 그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인류적 희망의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수치일 수가 없 다. 수치이기는 커녕 인류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국제화나 세 계화는 바로 그런 이용을 통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진정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그러한 수동적인 이용에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 법의 국제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에 그 본질 이 있다. 곧 외국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인권법 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정부나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 서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나 한국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류의 일원으로 서 관심을 갖고서 그 구제나 방지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되어 한국에서 는 일반인이나 지식인은 물론이고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 은 적이 있는 사람들조차 타국인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임을, 예컨대 국제엠네스티활 동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수많은 한국인이 엠네스티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 으나 외국에서의 인권구제를 도우고자 하는 한국에서의 엠네스티활동에는 무관심하 다. 국제인권법의 기능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국제인권법이 과연 어떤 실질 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도 관련된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한국정부가 법이나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 여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가 극심한 경우, 예컨대 과거의 남아연방이 취한 아파르헤이트(인종분리정 책) 차원에서 무역규제 등이 취해진 바 있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노 동에 관한 인권과 관련되어 소위 블루라운드라고 하는 무역규제의 설정이 WTO를 중 심으로 하여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제인권법이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이름 으로 그 효력을 갖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제재력을 갖지 못하며, 결국 국제여론의 환기 라는 소극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무시하 고 살 수는 없다. 국제여론의 악화는 무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의 궁극적인 효과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하의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를 존중하여 국가보 안법이나 노동법을 개정하고, 일본정부가 정신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모든 나라는 법상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있다. 에컨대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에 해 당하는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관련조약은 국내법이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국내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약 등에 위반된 법률 등의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 그 위반의 관계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 에 따른다. 여기서 문제는 헌법과 조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의 학자들은 헌법이 국내법의 근본규범이란 점을 중시하여 어떤 조약도 헌법에 우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국제법 위에서는 통용되 지 않는다. 예컨대 국제인권규약의 적용에 관한 심사에서 규약인권위원회는 헌법이 규약에 위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조약 등은 한국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한국법의 일부이고, 그 것에 위반되는 한국의 법이나 정부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무효는 실무적 으로 한국의 법원(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나, 외국과 달리 아 직까지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그런 사례는 없다. 이는 우리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에 대하여 지극히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극적 태도에는 이상 지적한 점 외에도 여러 가지의 원 인이 있다. 예컨대 인권이란 서구적인 것으로서 우리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범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을 언제까지나 그런 문화적 특수 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법이란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 며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의 체계 - 인권의 분류 국제인권법은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성되는 일반법, 그리고 각 지 역별과 전문분야별의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도 있으나, 몇 가지의 일반절차(예컨대 인권위원회나 1503절차 등)를 제외하면 대부 분의 절차는 일반법과 특별법에 각각 고유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외 국제법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습과 조약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최근에 생긴 국제인권법의 경 우 대부분이 조약이므로 그 점을 중시하지 않기로 한다. 국제인권규약은 두 개의 규약으로 나누어진다. 곧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이하 시민권규약으로 부름)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이하 사회권규약으로 부름)이다. 이러한 구분은 유럽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과 '유럽사회헌장'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메리카 인권선 언이나 아프리카인권헌장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인권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가능하다. 적 어도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세계인권선언 작성 중에는 그러한 구분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1948년부터 1966년까지 국제인권규약의 제정과정에서 그러한 구분이 필 요해 진 것은 시대적으로 냉전의 영향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그것은 소위 자본주의측은 인권이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사회주 의측(나아가 제3세계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인권이라고 주장한 것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타협책으로 두 개의 인권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러한 구분은 반드시 확연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두 개의 협약에는 민족 자결권, 노동단체의 권리 또는 가족의 보호와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그러한 두 가지의 권리는 구별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 반적이다. 그 기준은 흔히 시민권규약은 국가로부터 방치되는 것으로서 돈이 들지 않 는 것이나, 사회권규약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돈이 드는 권리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에 속하는 권리도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돈을 필요로 한다. 에컨 대 자의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나 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된 사법인구와 시설을 필요로 한다. 반면 사회 권에 속하는 권리 중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개입이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권규약에서 일반적인 자유라고 하는 표현과 사회권규약에서 일반 적인 권리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구별을 논의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러한 표현은 지극히 관행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서 그 차이는 없다. 예컨대 '고문으 로부터의 자유'와 '고문받지 않는 권리'는 동의어이나, 시민권규약에서는 '누구도 고 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같이 두 말이 같 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두 가지 인권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실제로 두 규약은 모두 전문에서 상호간의 권리가 보완적임을 규정하고 있다. 곧 두 종류의 권리가 함께 향유될 수 있 는 상태가 실현된 경우에 비로소 인간의 이상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명언하고 있 다. 인권을 어떤 식으로도 분류하지 않는 세계인권선언은 3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그것 은 제1조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한 후, 제2조에서 제28조까 지 권리의 분류없이 여러 권리를 열거하고, 제29조에서는 의무와 제한, 제30조에서 는 권리의 남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여러 권리를 국제인권규약과 같이 굳이 분류한다면 제2조에 서 제20조까지는 시민적 권리, 제21조는 정치적 권리, 제22조 및 제25조는 사회적 권 리,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는 경제적 권리, 제26조 및 제27조는 문화적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 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의 어느 권리로도 분류하기가 곤란하다. 다음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체계를 살펴보자. 먼저 시민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은 동 일한 전문, 제1부(제1조의 인민자결권)와 제2부(제2조의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제3 조의 남녀평등권, 제4조의 권리제한, 제5조의 권리남용금지 및 인권의 최저규정성) 를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4조의 경우, 사회권규약에서는 '일반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나, 시민권규약에서는 긴급사태시에만 제한을 인 정하되 그 경우에도 생명권, 비인간적 대우, 소급효금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양 규약은 제3부에서 여러 인권을 규정하나, 사회권규약의 권리 중에서 어느 것 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인 권리에 해당하고, 시민권규약 중에서 어느 것이 시민 적 또는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의 노동권, 제7조 노동조건 권, 제8조 노동단체권을 포함하고, 사회적 권리는 사회보장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제9조 사회보장권, 제10조 가정.혼인 및 소년보호, 제11조 생활수준의 유지, 제 12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며, 문화적 권리는 제13조 교육권, 제14조 무상 의 초등의무교육, 제15조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권을 포함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더욱 애매한 문제이다. 문제는 정 치적 권리인데 그것을 아주 좁게 보는 경우 제20조 전쟁선전금지, 제25조의 공무참가 권, 제27조 소수민족 정도가 포함되고, 좀더 넓게 보는 경우 제19조 표현, 제21조 집 회, 제22조 결사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모두 시민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곧 제6조 생명권, 제7조 고문 등 의 금지, 제8조 노예 등의 금지, 제9조 신체의 자유, 제10조 피구금자의 대우, 제11 조 민사구금의 금지, 제12조 이동의 자유, 제13조 외국인, 제14조 공정한 재판, 제15 조 소급처벌의 금지, 제16조 법앞의 인정, 제17조 프라이버시, 제18조 사상.양심 및 종교, 제23조 가정, 제24조 아동, 제26조 평등 등이다. 이상 국제인권규약상의 각종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조치에 관한 규정이 사회권 규약의 제4부, 시민권규약의 제4, 5부에 각각 규정된다. 전자는 규약의 실시확보방법 으로서 각국이 실시상황을 국제연합에 보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후자는 그러 한 보고와 함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선택의정서에 의해 개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했 다. 시민권규약상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정부는 인권이사회로 번역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게다가 그 위원은 여전히 위원으로 부르고 있다. 그외에도 수많은 번역의 오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의무조항을 임 의조항으로 변모시킨다든가, 권리의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사회권규약 제9조 3항에서 아동을 유해위험한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should be punishable)고 원문에 규정한 것을 조약번역문은 '벌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 제8조 2항에서 인정하는 노동단체권의 제한대상인 '국가행정의 담당자'(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s)룰 번 역문은 '행정관리'로 옮기고 있어서 그 폭을 엄청나게 넓히고 있다. 특정분야의 인권보장 국제연합은 특정한 전문분야나 특정집단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다수 제정하여 왔 다. 특정사안에 관한 국제조약들은 흔히 차별방지, 학살.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노예제도.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관련된 것들로 분류되고 있 다. 그리고 특정집단의 경우는 여성, 아동, 재소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주로 나누 어진다. 여성의 인권에 관한 다수의 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1979년의 여성차볉철폐 협약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보기 드물게 조약 제정 2년만인 1981년에 비준한 동 협약 외에도 관련조약으로서는 한국이 1959년에 비준한 1953년의 여성정치권협약, 1957 년의 기혼여성국적협약, 1962년의 결혼허가.결혼최저연령 및 결혼등록협약, 그리고 1951년의 '동일노동에 대한 남여의 동일보수에 관한 ILO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 관계의 평등권조약도 주목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조약은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으로서 역시 한국정부 는 이를 1991년에 비준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교육관계 국제인권법이 주목되어 야 한다. 재소자의 인권은 주로 국제연합이 1988년에 채택한 '모든 형태의 구속 또는 감금하 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1955년의 '피구금자대우 최저기준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기준도 주목되 어야 한다. 장애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은 아직까지 몇 선언과 원칙의 형태에 그치고 있으 나, 앞으로는 조약의 형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인권은 인권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다. 그것은 난민과 무국적자 의 인권과도 관련된다. 국제인권법의 활용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에 의해 인권보장을 받지 못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제 법의 차원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국내법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그 보완기준으로 서, 곧 국내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해석의 기준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인권에 관 한 국제분쟁의 보편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내법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에 호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수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인 권침해, 노동조합활동을 비롯한 집회 및 결사권의 제한, 부당한 형사절차나 재소자 의 인권침해 등이다. 그러한 경우 절차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국내법의 개정은 국가보안법, 노동법, 기타 수많은 소위 악법들이 국제인권법을 위배 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 또는 폐지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악법 외에도 우리는 많은 법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사형제도이다. 1989년에 채택된 시민권규약의 제2 선택의정서는 133개 투표국 중 107개국의 찬성 으로 통과되었다. 사형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이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과는 무 관하다. 아니 같은 사형존치국에서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사형범죄 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나 악법이 극복되면 국제인권법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과대학에서 국제인권법에 관한 얘기조차 듣기 힘들 지만 구미에서는 수많은 강의가 개설되고 수많은 논저가 간행된다. 그 수업에서는 예컨대 당신의 친구가 어떤 나라에 여행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검토된다. 우리는 쉽게 외무부나 대사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그 경우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로는 당해국의 인권상황과 법체계,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이다. 그리고 법률관계로는 예컨대 국제인권법의 관습법상 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상의 의무 등을 비롯하여 만약 정부가 소극적이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된다. 국제인권법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사관이나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이다. 곧 국제연합의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해당 지역의 인권조약 등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간조직이나 민간조직을 이 용할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NGO의 역할 1997년 노밸평화상은 국제지뢰금지운동과 그 대표인 조디 윌리엄스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윌리엄스의 말대로 시민운동이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사회질서변화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UN이 주최하는 각종 정상회담에 서 정부대표 모임과 함께 NGO대표들의 모임이 이뤄지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특히 국가간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NGO가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차원에 서 국제회의를 성사시킨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이후 NGO의 참여는 더욱 일반화되 었다. 바로 1993년의 비엔나 인권회의, 1994년의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 1995 년의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등이었다. 특히 1998년 7월, 로마에서 합의된, 대량학 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드으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ICC)은 인권분야에서 엠네스티 등의 NGO가 성사시킨 것이다. UN과 NGO의 결합 방식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를 얻 어 NGO가 UN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공보국과 연계하여 UN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협의 지위는 , , < 명단 지위>로 나누어진다. 는 의제 제안과 대표 파견, 발언 및 자료 배 포(80여개), 는 특정 분야의 대표 파견, 발언 및 자료 배포(500여 개), 는 간헐적 관여가 인정된다(약 1천여개). 그러나 NGO 수는 더욱 많 아 1994년 현재 12만 6천개에 이르고 국제적인 것도 2만여개에 이른다. 맺음말 국제인권법의 모태인 세계인권선언의 '세계'란 Universal의 역어로서 사실 '보편 적', '일반적', '기본적', '세계공통적' 등의 뜻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권이 어떤 나라 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것임을 뜻한다. 곧 인권이란 어떤 나라의 특정한 의사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권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 여 인권은 그 개인이 속한 국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야말로 국 경을 넘는다. 이는 인권을 갖는 인간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 존재, 일반적 존재, 보편 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인도, 국외인도, 또는 무국적인도 인권을 갖는 주 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된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포함한 현대국제법의 특징을 초국가 적인(trans-national)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는 종래의 국제적인(inter- national)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국가와 국가 사이를 벗어나서 국가를 넘어 새로운 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법은 인류공통법을 향한 최초의 발걸음이다. 국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이나, 그것은 최소한의 또는 최저의 기본 적인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곧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켜 야 할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의 수많은 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을 맞아 국제연합이 만든 포스터에는 '인권-그 빛 속에서야말 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권보장은 사람이 사람답 게 살 수 있는 기초이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 다. * 박홍규 : 영남대 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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