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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밀어부쳐라?

최영호 |2006.06.09 13:15
조회 59 |추천 0
 

집단불법행위의 엄단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전체에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여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은 모두 부도덕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팽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신은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사회구조와 체제가 이를 용인할 수 없어 자신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힘있는 사람으로의 지위전환이 어렵다고 자포하면서 사회구조와 체제가 뒤집어져야 한다고 혁명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자신의 처지가 가장 빈약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보수정통파 자본주의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보다 “힘 있는 놈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려야 자신들도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지위를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위 특정한 사람들이 지칭하는“혁명”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내재하고 그것이 심화되면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그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피를 부르는 대립과 항쟁을 초래하게 되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점차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정자본주의 내지 변형 자본주의와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아니 인간의 모든 집단은 특정한 이념이나 제도에 반드시 종속하는 고정된 사고를 가진 구성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의 현존여부에 따라 이념과 체제를 무시할 수도 있는 유기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다.


각설하고 


떼거지로 뭉치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의지에 따라 불법도 어느 정도 묵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집단행동들....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커다란 위험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법은 더욱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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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06. 5. 24.선고 2004가단80447호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부산 ○○구 ○○동 000 소재 부산 ◇◇◇ 수족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은 위 ◇◇◇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점포를 전차하여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전차인들이다.


2. 선정자들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전차료의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2004.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및 지하 1층 등에서 농성을 하면서,


 ①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지하 1층 기념품 매장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지하 1층의 공간에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해저탐험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에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② ◇◇◇ 지하 1층 및 외부벽면에 ‘외국기업 배불리는 부당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수족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③ 영업중단을 알리는 전단지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제목을 『“부산◇◇◇” 상가 영업중단 안내』라는 형태로 표시하여 얼핏 보면 원고 회사가 ◇◇◇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한편,


 ④ ◇◇◇ 원형출구 및 계단에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낙서를 하며, 위 시설물 곳곳에 계란을 투척하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였고,


 ⑤ 2004. 5. 12. 12: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원고 회사의 사장실을 점거하여 집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 쟁점


  집단적 농성행위를 하면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액은 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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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월드컵 이야그로 시끄럽다.

이대로 가다가 초반에 예선탈락이라도 하면 더 시끄러울 터...


조용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각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직업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봄이 옳지 않을까?(06. 6. 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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