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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게 총을 주면?

최영호 |2006.06.15 09:50
조회 183 |추천 1

조폭에게 총을 주면 어떻게 될까?


히야, 아직도 이런 폭력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긴 조직폭력배를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영화나 티브이 드라마들이 인기인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떠나 본격적으로 이런 생활을 직업으로 갖게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법하다.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폭력배들에 대한 대책으로 삼청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었다.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삼청교육을 받았다고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일부 사람들은 내심으로 그런 대책이라도 있었으니 폭력배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형벌이상의 효과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것이다.


경찰과 경찰, 아니 심지어는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시미 칼과 손도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혹자들은 한국에도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총기소지를 자유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주장이다.


즈그 집 앞에 차를 함부로 세웠다고 시비하여 이웃집 사람을 칼로 지르는 인간도 있고

세상이 꼴보기 싫다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송곳으로 아무 차나 타이어를 쑤셔 펑크를 내는 인간들도 있는데...


성질급한 조선사람들에게 총기소지를 허가하면 어떻게 될까?

못할 것도 없지?

서방국가들에게서도 총기소지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니 그토록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총기소지의 자유를 주장할만도 한데.....


그것 참 이상하다.


조폭들에게도 총기소지를 허가하고

과격노조들에게도 총기소지를 허가하고

정부와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허가하고

월드컵에 열받는 사람들에게도 총기소지를 허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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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6. 5.선고 06고단473호등 판결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세력인 ◇◇파, ○○○파, ◎◎파, △△파 사이의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세력 다툼 과정에서,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방○○가 2006. 1. 19. ▲▲▲파에서 ◇◇파로 전향하였다가 후배 조직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양△△에 대한 문상을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파 조직폭력배인 정□□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위 정□□이 피고인 방○○와 ○○○파 조직폭력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방○○는,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조○○,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정○○와 위 ○○○파, ◎◎파, △△파 등 비◇◇ 조직폭력세력을 연합하여 ◇◇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들과 공모 공동하여,


 2006. 1. 20. 06:52경 위 3개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 약 6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흉기인 회칼, 손도끼 및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이던 피해자 장△△, 류△△와 ◇◇파 조직폭력배인 정△△, 조△△를 각 집단폭행하여 위 장△△에게 약 2주, 위 류△△에게 약 9주, 위 정△△에게 약 3주, 위 조△△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장례식장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 정△△이 타고 온 승용차를 손괴하고,


  나. 피고인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2. 11.경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피고인 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6. 1. 27.까지 입영을 거부하였다.


2. 재판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기소된 피고인수가 52명으로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약 3달여의 기간에 걸쳐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또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칠 때마다 상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문할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재판부의 판단


  가. 본 재판부는, 이 사건 중 집단 흉기휴대 상해 등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이, ① 피고인 방○○가 정□□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위 3개파 조직폭력배 6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집결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는 위 3개파 폭력조직에 속한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였고, 범행 당시 피아식별을 위해 대부분의 범행 가담자들이 청색 테이프를 팔에 두른 점,


③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피고인 방○○, 조○○, 정○○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산진역, 시민회관, 영락공원 진입로 앞 갓길, 영락공원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들러 인원을 점검하는 등 모의를 하였고,


시민회관, 영락공원 진입로 앞 갓길, 영락공원 주차장에서는 그곳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청테이프를 팔에 두르게 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회칼,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나누어 주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망인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통상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문상객들을 맞아 심신이 피로한 유족들이 망인을 애도하면서 출상 등을 준비하는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회칼 등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방○○, 조○○, 정○○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을숙도로 집결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방○○, 조○○, 정○○는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도망가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 등 각 지역으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방○○, 조○○, 정○○는 자신들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자 나중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시민회관에 집결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하거나 흉기를 나누어 준 사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범행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범행이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자고 말을 맞추는 등 미리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모의하였고,


피고인 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백○○ 등에게 위와 같이 같은 취지로 범행을 은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지극히 불량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CCTV에 촬영된 화면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직 내 선․후배 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간 것일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류△△ 등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을 뿐 9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및 범행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와 개별적인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 외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의 유무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행위에도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피고인 방○○ 외 2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7년을,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징역 5년을,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 등을 소지하고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우○○ 외 7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4년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백○○ 외 7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을, 피고인 손○○ 외 13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전○○ 외 8명에대하여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 김○○ 외 8명에 대하여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여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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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징역형의 집행도 교도소에서 할 일없이 놀고먹도록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외국영화를 보면 마피아나 다른 폭력집단들은 요즈음은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 고급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좀 멋있고, 시대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멋이라면 멋이 아닐까?


제발, 사시미칼과 손도끼... 이런 구시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나아가 비열한 수단의 폭력은 더 이상 없어졌으면 좋겠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얼마 전에 조폭도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신문보도가 있기는 있었는데....

내가 쓴 이 블로그의 조폭스토리가 또다른 영화의 대본이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골치아픈 세상이다(06. 6. 15.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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