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전북 군산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에너지 절약 체험 수업을 받고 노트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이모(53)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사의 체벌은 우연히 학교에 찾아온 한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직접 동영상을 찍어 학교와 다른 학부모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1분짜리 동영상에는 이 교사가 남자 어린이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책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또 다른 여자 어린이도 교사에게 연달아 뺨을 맞는 장면이 있다.
이 교사는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되자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려다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시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는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이 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 교육청은 또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교사의 체벌을 담은 동영상은 인터넷을 계속 떠돌며 인권 침해 등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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