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과잉 체벌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는 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교사의 체벌이 상식 수준을 넘어선 체벌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일단 교육당국의 감사결과와 피해자 측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잉 체벌로 문제로 27일 직위해제된 이 모 교사는 28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교사가 맡았던 반은 다른 교사로 담임이 교체됐다.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