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를 주차후 후배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3~4경으로 추정합니다 후배집에서 나와 차에 탄후 술이 덜깬거 같아 좀 쉰다는게 깜박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나서 나가 보니 차 트렁크쪽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차3대와 경찰이 와서 조사후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반이 와 조사한후 보상반으로 넘어 갔죠.(사건시간 새벽 4시 40분)
처음엔 차량결함으로 보험회사서 제조사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차제조사에선 화재원인이 술을 마신 운전자가 시동만 건채 장시간 액셀을 밞아 엔진에 과부화가 왔고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마후라에 열이 전덜돼 화재가 났다 결론지어 보험사로 넘어 왔습니다.
넘겨 받은 보험사는 자차보험이 들어 있어도 면책사유에 음주운전시 보험금을 지급지 아니한다는
약관을 들어 한푼도 못 준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주차장도 해당이 되는지와.
운전의 범위입니다.
술을 먹고 주차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켠채 쉰것도 운전에 들어 가냐입니다.
약관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시 보험금을 지급지 아니한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엔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호에 의해 운전이라 함은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었을시 운전으로 본다.
운전의 목적없이 시동을 켠후 실수로 다른 부장치가 움직여 차량이 움직였다면 그 본래의 목적이 차량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이라 할수없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음주운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