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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숙박업소) 환불규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ㅠ.ㅠ

윤애경 |2006.07.14 18:39
조회 2,239 |추천 13

피서철이 다가옵니다~ 여행 많이들 가시죠?

특히나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펜션은 이용금액을 미리 받고 예약확정을 해주죠~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긴다거나 날씨가 악화된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휴가날짜가 바뀐다거나 할 경우 최소를 해야 할 일이 생기구요.....

이럴때 대부분의 펜션에서는 환불규정을 펜션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펜션에서 잘못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이용날짜 당일에 취소를 하더라도 30%공제후 환불받는것이 옮음인데도

대부분이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2일전 취소를 해도 10%만 공제후 환불해줘야 함에도

불구하도 대부분이 더 큰 금액을 공제후 환불해준다던가

심한경우 취소를 해주지 않는곳도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찌하실 건가요. 이런일은 흔한 일이랍니다..

 

아래의 글은 어제 제가 ○펜션 포탈사이트에 올린 글인데요...

 

읽어보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모두들 알고는 계셔야할 것 같아서 지루하겠지만

긴~~~~~~~글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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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펜션 을 즐기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제 생일도 끼고 해서 우리 신혼부부는 여행을 결심하고
이 곳 휴펜션을 통해 ○○○○이라는 곳에 16일에 1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200,000원 전액을 어제 계좌이체로 입금했구요....
그런데 태풍이 끝난줄 알았는데 이번 주말에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방에
많은 비가 온다하여 오늘 취소처리를 문의하였습니다.
이곳 ○펜션  이용안내에 예약한 날로부터 4일이전에 취소할경우 10%공제...이고
이용날짜3일 이전 취소는 20% 공제라고 써 있더군요.
우리부부의 경우...일요일이 이용일이므로 어제 수요일이 4일전이니깐
예약한날로부터 4일전취소에도 해당이 되고 이용일3일전 취소에도 해당이 되어
10%공제가 될지 20%공제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펜션쪽에선 유리한 20%공제로 하지 않을까했는데 문의해보니 역시나
그렇더군요....

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알아본결과
이용할날짜 2일전 취소시에는 10%공제로 규정되어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신랑이 다시 전화를 하여 소비자보호원규정을 이야기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만 늘여놓고 20%공제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160,000원을 환불받을것이 아니라
180,000원을 환불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4만원공제가 아니라 2만원공제가 맞죠.
돈 2만원 차이....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로 이미 손해를 보셨거나 앞으로 손해보실 분들 생각하면
단 돈 몇만원이 하찮은 금액은 아니라는거 모두 짐작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당일날 부득이하게 못갔다고 친다면 30%공제후 받을 수 있는
환불액140,000원을 아예 싹~~~ 100%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에이~돈 2만원 땜에 속끓지말고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했다가...

저희 부부처럼....다른분들도 혹시나 이러한일로 고초를 겪지 않으실까싶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등록 규정되어 있는 상담사례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것은
함께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요?
월드컵때만 모두가 모여 "대한민국"을 외칠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행일 단 몇 일 전에 갑자기 내 남편이 아플수도 있고 내 아이가 아플수도 있으며
태풍이나 기타 등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를 해야만 할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일단 최소한으로....지식 정도로 만이라도 알고는 계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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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펜션, 기지불한 대금 환급 가능 여부
번호 : 1
작성일 : 2005-11-28
출처 : 소비자보호원

‘04.12.24 하루동안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5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틀전에 펜션업자에게 통보하니 성수기이기 때문에 대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펜션이 휴양지의 새로운 숙박시설로 각광받는 가운데 펜션의 예약과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까지는 펜션에 대한 취소·환불 기준이 없어 업체와 소비자간에 환불 거절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해 11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 개정되면서 숙박시설의 예약 취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숙박예약을 했다가 소비자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요금의 20%를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 펜션 예약이 주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펜션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을 받은 뒤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을 예약할 때는 현금만 받거나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등 기지불한 대금을 전액 환급
사용 예정일 2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2005. 7. 21자 경상일보 <소비자상담>코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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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은 아직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펜션 이용자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할 경우에 정해진 환불금을
저처럼 못받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하니 ....그냥 있을수가 없어서요....
○펜션 에서 아직 모르고 계신거라 생각이 들어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올립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로
접속하시어서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펜션포탈싸이트보다 ○펜션을 유난히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으로서
행여나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일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
방송국이나 여러곳에 이런 규정들을 알릴 생각입니다.

저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상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사람도 아닌데
요즘 주5일제로 인해 여행자들도 늘고 더군다나 펜션이용객이 많아지는 요즘
그냥저냥 넘길 일은 아니라 판단이 되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당하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펜션  입장에서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다 ~ 가족이고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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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가 모펜션포탈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제가 어제 겪은 일은 큰 일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저희모두가 모르고 있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고자(알리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아니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꼭 알고는 계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추천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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