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배우 안성기에게 집시법 위반 협의로 2차 출두 명령서를 발급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가 21일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안성기와 양기환 대변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 출두 명령서를 발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이미 1차 출두 명령서가 발급됐고 2차 명령서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담당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31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사안이 민감하지만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하는 것이 관할 경찰서의 임무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지난 1일 밤 12시경 열린 화형식. 이날 화형식은 정부의 스크린쿼터축소에 항의하며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부총리 등의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며 시작됐고 경찰이 제지에 나서 몸싸움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화형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문화제가 아닌 시위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결정했지만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 대책위측은 문화제이기 때문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기와 영화인 대책위측은 경찰이 출두 명령서를 발급한 만큼 경찰출두와 서면조사 요청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2차 출두 명령서가 발급된 안성기.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이경호 기자 rush@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