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사정없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또 인터넷에 공개됐다. ‘인천 개지옥 사건’ ‘개 구타 전경 동영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 동영상’ 등 동물 학대 사건은 올 들어 잊혀질만하면 새로운 동영상이 폭로되고 있다.
‘position’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17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동물 학대 장면’이란 제목으로 올렸다.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된 5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황구 1마리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네티즌은 촬영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15일 경남 양산 통도사 근처 식당에 갔다. 식사를 마칠 무렵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하도 요란스럽길래 내다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남자가(듣자하니 식당주인이라고 함) 개 목에 줄을 묶어놓고 신발 신은 발로 개의 머리 등 가슴을 마치 공 차듯이 찼다. 노끈으로도 마구 때렸다. 개가 도망가려 하면 다시 노끈을 당겼다. 개의 목이 조이든 말든 억지로 끌어 당겨 발로 또 찼다.”
그는 “심지어 개 목을 조이는 줄을 빙 돌려 개를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쓰러진 개는 뼈가 부러졌는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다. 남자는 또 다시 개를 두들겨 패고 학대했다. 차마 눈뜨고 못볼 장면이었다. 정말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의 설명처럼 동영상 속의 개는 쉴새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짖는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목에 묶인 기다란 노끈에 질질 끌려 남자의 발밑으로 다시 끌려오곤 했다. 남자는 노끈을 손에 말아쥐고 개를 채찍질했다. 음질이 뚜렷하진 않지만 분명한 개 신음소리가 함께 녹음돼 있다.
이 동영상이 게재된 지 사흘만에 네티즌 비난글 1500여건이 빗발쳤다. “때리는 사람이 맞는 개보다 더 짐승같다” “동물학대죄로 신고해야 한다” “눈물이 나서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었다” “때리는 남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 때문에 맞고 있는 개에게 미안했다” 등 학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
이 동영상을 본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대표는 “목격자와 증거가 명확한 이상 개를 학대한 남성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금 대표는 “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입장을 바꿔 맞는 개의 고통을 그 남성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 대표는 “말 못하는 짐승도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울음과 신음 등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며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막 다루는 동영상 속 남성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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