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정규직화에 관하여
상시근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던 정부의 방침이 무기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본은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직종과 계약서 없이 근무했던 직종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2005.7.1기준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
교무보조
실습보조
구,육성회
기타
계
인원
2,725
4,077
40,934
2,426
4,500
3,207
1,957
6,959
186
4,901
11,343
83,215
또한 위의 직종 중 상시근무 직종과 비상시근무의 직종 구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 무기계약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직종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 3-5년이 근속연수를 볼 때 모두 상시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두 학교 행정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세입, 지출, 급여, 물품, 민원, 실험실습, 특수학급운영, PC유지보수, 전입학 등등)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2. 업무통합과 고용안정
2004년 대책 발표 후 시행된 업무통합은 전북지역에서 구조조정의 일안으로 시행되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산 + 교무 + 과학 3개 직종을 업무통합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결국 차트1과 같이 대책안 시행 후 76.14%가 구조조정 되었다.
업무통합 후의 전산보조, 과학보조 현황
2003
2004
2005
전산보조
189
156
21
과학보조
168
150
52
또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업무통합과 구조조정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 또한 업무통합을 해야 만이 275일 직종을 단계적으로 365일로 근무일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혀, 각 지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어디에서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무기계약화를 빌미로 한 각지의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얼마든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외주용역화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열어놓아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직종이 전환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실업대책, 복지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 직종이 수년간 반복갱신되어 오고 있으며, 업무량 증감 또한 특정직종에 대해서는 해고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통한 또다를 비정규직 양산을 즉, 계약직 -> 시간제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이상의 반복갱신이라고 봤을 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처우개선비에 대한 예산이 목적경비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비정규직인건비로 편성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비정규직 총괄부서 신설에 대해서
: 단체교섭 담당자/당사자를 부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인사관리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및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각 부처별 교섭에 임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시된 채 또다시 일방적인 지침만을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지침과 정책을 교육부에서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각 부처별 대책안은 각 부처의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하여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안으로 시달되어야 한다.
4. 현안문제
[조리종사원 문제(상시근로 제외)]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회계직군에 조리종사원을 포함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을 무기계약화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시일 뿐 가능성이 적어보이며, 오히려 학교 급식인원별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안을 각 학교에 시달하여 오히려 해고의 기준으로 학교에서 통하고 있다.
[영양사와 유치원종일반교사]
: 지금 현재 정규직 영양사와 유치원종일반교사가 배치되면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이 계약해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대책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대책안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이 발령나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급식법을 고치거나, 집단소송을 노조에서 하라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가 가능하겠는가?(나는 정규직화라고 부르지 않겠다.)
[정규직 교무업무지원인력지원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의 구조조정]
: 교육부에선 지난 교원업무사기진작종합대책에서 단계적으로 15,000명의 교무업무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배치한다고 하였다. 이미 2007년까지의 증원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없이 신규채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교무업무지원인력 배치는 기존의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업무통합과 구조조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행정, 교무, 전산, 과학, 발명 등의 직종 통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번 대책안에서 사무보조와 급식실의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기본조건은 학교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5. 총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성을 통감하고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과 상시근무의 정규직화라는 기본 의제는 환영할 만하지만, 정규직화의 의미가 이미 퇴색하였고, 그남아도 상시근무와 핵심업무라는 두가지 빌미가 2004년 대책안과 동일하게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2004년에는 미약했던 외주용역화에 대하여 기존의 현안문제 해결없이 열어놓았다라는 것은 2004년 12월 교육청의 외주용역화 지침철회 투쟁을 다시 또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 또한 유감스러우며, 각 부처별 관리 기관에서는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섭과 합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없는 진정한 처우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