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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부도...이자까지 갚아야 하나요?

에휴 |2006.07.05 11:30
조회 1,443 |추천 0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약 3천만원 넘는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셔서 그 어음을 작은어머니께 넘기게 되었구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어음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구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음을 작은 어머니께 넘길때는 그런걸 예상하거나 해서 넘긴건 아니구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배서인으로 서명을 하신거 같구요.

 

하여튼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어음을 넘기시면서 받았던 금액을 작은어머니께 갚아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 갚고 이제 몇백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어머니께서 작은아버지랑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십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2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가족간에 이런 문제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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