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월부터 정직원으로 다닌 회사(법인회사지만 사원이3밖에 안됨)가
요즘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1~2달 이내로 문을 닫을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퇴직금법을 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청구 못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03년1월부터 정직원으로 다닌 회사(법인회사지만 사원이3밖에 안됨)가
요즘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1~2달 이내로 문을 닫을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퇴직금법을 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청구 못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