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혼동하는것- 1위:
I-20와 F1비자는 다르다구요!!!
헌데, 많은 유학생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I-20 SEVIS I-20 Form (학교에서 받음)
SEVIS 이민국 학생기록시스텀에 등록된 미국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입학허가서로, 입학전형을 거쳐 합격이 되면 외국 유학생에게 I-20를 발급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해준 I-20가 있어야만 미국입국에 필요한 F1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스며, I-20를 관리하는 SEVIS시스텀에 I-20기록이 양호하다면 비자인터뷰 및 입국심사에도 "청신호"역활을 하게 됩니다.
I-20는 유학생들에게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언제나 미국 출/입국 할때 항상 여권, 비자와 같이 보여줘야 하며, 유학생 신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민국에서는 I-20에 적힌 SEVIS번호로 유학생의 체류상황을 학교담당자의 등록리포트를 통해 모니터 합니다.
F1 VISA 학생비자 (대사관에서 받음)
미국에 입국할때 CBP(이민국 심사원)들이 비자를 확인하는데, 방문으로 오는지, 투자이민으로 또는 학생으로.. 등등.. 무슨이유로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I-94(입출국카드)에 체류기간을 정해줍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F1비자가 필요하며, 어떤이유에서든 비자를 거절당하면, I-20를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유학은 보류해야 합니다.
F1 비자는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티켓과 같아서, 비자에 적힌 만기일까지는 다른서류(여권, I-20)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라도, 아무때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국할때에는 I-20에 적힌 프로그램 시작일 30일이전부터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무때나: 하지만, 학기중에 여행할때는 이민국 심사원의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답을 준비해서 입국하고 또한 I-20 3번째장에 학교담당자의 서명을 꼭 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Important!
1. SEVIS I-20없이는 F1비자신청 못합니다.
2. F1학생비자가 있어도 SEVIS I-20기록이 양호(Status: Active)하지 않으면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I-20를 받아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바로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해야지만 유학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혹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또한 무단결석등, 성적이 저조할 경우, 학교에서는 I-20유학신분을 Terminate시키게 됩니다. I-20기록이 Terminate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거죠. 미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이 심하며, 혹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면 강제출국 당한 후 다시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3. 일단 미국에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F1비자가 유효한것 보다도 I-20 SEVIS기록의 Status가 "Active"한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I-20기록이 Terminate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혹 비자 만기일이 지났고 한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갔다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할때는 I-20를 가지고 해외에서 처음 비자신청하듯 인터뷰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중에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재입국 할 일이 없으면 비자가 만기되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