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인지 아니면 꼴두새벽에 학교에 와서 0교시 수업인지 아침 9시도 되기 전의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나무라자 다른 학생인 피해자가 교사를 비꼬는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난 교사가 피해자를 때려 눈밑의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교사에게 돈 1,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상해혐의로 고소하고 인터넷에도 올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하였고, 교사는 부모들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결국 양측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증오하다가 부모들의 교사를 고소하여 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사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한 부모들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고만하고 말지
부모들은 교사를 상대로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교사는 부모들을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700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교사는 학생에게 400여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부모들은 교사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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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06. 8. 22.선고 2005가단30903(본소) 손해배상(기)등
원고 ○○○은 2005. 4.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는 당시 위 학교의 ○○○○과목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⑴ 피고는 2005. 4. 25. 08:40경 ○○○○ 수업시간에 ○○○를 꾸짖는데, 같은 반 학생인 원고 ○○○이 피고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원고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⑵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5. 8. 29. 원고 ○○○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고약○○)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12. 23.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고정○○)을 선고받았다.
⑴ 위와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맞아 다치자, 원고 ○○○는 2005. 4. 27. 피고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고를 협박하고, 원고 ○○○은 2005. 5. 21.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하여 피고를 협박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 ○○○, ○○○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원고 ○○○, ○○○는 2005. 12. 6.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건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위 체벌행위는 원고 ○○○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위 원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이를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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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일단 일심은 끝났는데...
교사고 학생이고 부모고 뭐 속시원한 것이 있을까?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또는 친구나 선배들 그리고 동네에 널려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등 여기저기서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어느 집 아이건 폭력의 부도덕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절제된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교단에서 아직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나 아이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우리 세대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아이들보다 훨씬 체벌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허지만 나를 혼내주고 매를 때리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그리운 것은
그들이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매를 때렸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선생님 노릇하기도 힘들고
학생 노릇하기도 어려워진 것은
누구의 탓인가?
또 씰떼엄는 생각을 해본다.
벌써 칠순을 넘기는 000선생님, 000선생님!
인간노릇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늘 자랑스러운 제자로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부끄럽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06. 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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