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면세점 쇼핑, 알면 돈 되는 쇼핑 정보》

김수현 |2006.09.19 09:05
조회 92 |추천 0

 

면세점이 해외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해외 여행객 대부분이 출국에 앞서 면세점을 찾는다. 그 곳엔 장인정신이 담긴 유명 브랜드부터 앙증맞은 열쇠고리까지, 최신 트렌드 상품들이 쇼핑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일반 시중가보다 10~5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 및 항공사 마일리지도 적립돼 실속까지 더해준다.

올해부터 내국인 1인당 면세품 구입한도액이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만 허용됐던 면세점 국산품 매장도 7월부터 내국인에게 개방됐다. 면세점 이용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돼 쇼핑의 폭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진 셈이다. 면세점들도 구입한도액 확대와 국산품 매장 개방에 따른 할인 이벤트를 연중 선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품목별, 면세점별 쇼핑정보를 미리 챙겨볼 일이다.

▲부티크(Fashion & Leather goods)

루이뷔통, 구찌, 펜디, 에르메스, 프라다, 페라가모 등 명품 브랜드는 화장품 브랜드와 함께 면세점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 면세점 주 고객층인 20~30대 여성들의 관심사인 가방, 지갑, 구두, 패션 소품이 상품 라인업을 이룬다.

명품 브랜드는 매장 위치뿐 아니라 가격 역시 면세점마다 거의 차이가 없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본사에서 직접 가격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대개 10~1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최신 유행 스타일의 일부 제품은 시중가와 대동소이하다. 세일도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결국, 면세점 명품 쇼핑의 노하우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선이다. 그나마 할인 폭이 큰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집중 공략하는 게 좋다.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 품목의 유무를 확인한 후 면세점을 방문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계, 주얼리(Watch & Jewelry)

오메가, 론진, 태그호이어, 티소, 스와로브스키, MB 등 시계와 보석 전문 브랜드는 면세점마다 입점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시계 브랜드 리트모 문도는 신라면세점에만 입점해 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 역시 시계와 주얼리를 판매하므로 구입을 원하는 상품이 입점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계와 주얼리의 할인 폭은 5~10%이며 가방, 구두와 마찬가지로 신상품은 할인 폭이 박하다. 피아제 등 고가 브랜드는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가격수준을 미리 비교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Cosmetics & Perfumes)

한국 면세점은 예전부터 화장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덕분인지 화장품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찾는 면세품으로 매출 신장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20~4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대가 높은 제품일수록 할인되는 금액이 크므로 자주 면세점을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샤넬, 크리스티앙 디오르, SK-II 등 수입 브랜드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토산품, 전자제품, 주류(Korean Goods, Electronics & Liquor)

인삼 가공 제품은 외국 나들이에 선물용으로 더 없이 좋다.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등에 다양한 종류가 구비돼 있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는 캐논, 소니,니콘, 후지, 파나소닉 등 다양한 브랜드가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MP3, 전자사전 등도 인기 품목이다. 양주, 와인, 전통주 등은 공항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데 최대 50% 이상 저렴하다. 관련법상 내국인은 시내 면세점에서 전자제품, 주류 등을 구매할 수 없다.

▲면세점 이용시 유의점

①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여권과 항공권(항공편명과 출발시간을 알고 있으면 항공권 없이도 쇼핑 가능)을 소지해야 한다. 물품 구입 후 영수증과 교환권을 받아두었다가 출국 시 공항 내 인도장(면세품 인도 데스크)에서 교환권을 내고 물품을 수령한다. 물품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국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②구매 면세품 중 400달러 이상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액이 400달러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③면세품은 구매 내역이 관세청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환,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 제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통상적으로 구매일 기준 25일 이내에 동일 제품에 한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품목에 따른 교환, 환불 절차는 각 면세점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일부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 같은 소모품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반품할 수 있다.

 


 

추천수0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남자친구생일선물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